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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증여

by 큰바위얼굴. 2024. 3. 28.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매로 내놓기 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쓰다.
https://news.nate.com/view/20240327n01477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

news.nate.com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식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모의 연령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기간에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75626

“나 아직 한창이야”…절대 아파트 안물려주는 아빠, 칠순은 넘어야 물려줄판 - 매일경제

증여받는 연령대 갈수록 높아져 혼인증여 공제 영향 30대 비중 쑥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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