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돈가 평균시세 제외 방침 ‘유명무실’ |
이달부터 잔반돼지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원칙적으로 전국 평균시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전 준비부족과 유관기관 사이에 입장까지 엇갈리면서 실제 시행시기는 점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전국 평균가격 발표시 잔반돼지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를위해 돼지도체 등급 판정항목의 ‘결함구분 항목’에 ‘좋지 못한 돼지먹이를 급여한 돼지로 표시된 개체’를 탕박 전국평균가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유통정보 조사요령도 개정했다. 양돈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 수량이 극히 일부분인 잔반돼지에 따른 시장왜곡과 시세하락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시행시점이 보름 가까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다보니 결과적으로 행정상으로만 시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 더구나 유관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도매시장측은 이번 조치의 핵심요건인 잔반돼지 구분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품평원의 한관계자는 “잔반돼지 등급판정이 기존과 동일하게 이뤄지는 만큼 이번 조치는 등급판정 업무와는 별개”라며 “우리의 역할은 도매시장에서 잔반돼지를 구분해주면 전국 평균시세 산출시 제외하는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함 항목’ 기준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활용한 것 뿐 이라는 설명이다. 도매시장은 이러한 품평원의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농협음성공판장의 한관계자는 “품질이 좋지 않아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돼지를 구분하고,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게 정부의 목적 아니겠느냐”면서 “품질에 대한 판단은 품평원의 고유업무다. 도매시장은 잔반돼지를 판단할 자격도 안되고, 할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이같은 반응은 잔반돼지 구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향후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근본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잔반돼지로 추정된다고 해도 해당농가가 부인할 경우 증명이 쉽지 않은데다 잔반급여기간이나 후기사료처리 여부에 따라서는 구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유통전문가는 “한마디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게 되는 주인공은 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좋지못한 돼지먹이’ 라는 기준도 애매모호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부 조치를 계기로 이래저래 잔반돼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05-14 08:4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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