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격문제. 현상은 현상으로 보고 시장에 맡기되 왜? 왜? 왜? 에 대한 답을 추진할 때다. 마냥 놓고 있기에는 국력만 낮아지는 형세라고나 할까!
삼겹살 가격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
“삼겹살 가격을 더 올려야 합니다.” “안돼요, 더 올리면 못 팔아요.” 이는 한 육가공업체의 주간회의 때마다 벌어지는 마케팅 담당자와 영업담당자 사이의 실랑이다. 돈가에 따라 부분육 가격을 책정하는데 전지, 갈비, 후지, 등심, 두내장 등 어느 것 하나 팔리는 게 없으니 삼겹살 가격을 올려달라는 게 마케팅 담당자의 하소연. 원가를 감안했을 때 무작정 기존 가격으로 팔수도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업담당자는 소비자가격을 더 올렸다가는 그 마저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출한다. 심각한 부분육 판매 불균형 추세가 육가공업계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내고 있다. 17일 현재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지육kg당 4천800원. 이 정도면 삼겹살 도매가격이 kg당 1만7천원에 형성되는 만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은 최소 2만3천원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원찮은 돼지고기 소비추세로 인한 각종 할인행사속에서 높아봐야 2만1천~2만2천원에 판매되고 있는게 현실. 1, 2차 육가공업을 겸하고 있는 육가공업체는 서로 밀어내기 하느라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선육이 이렇게 할인행사를 하는데, 누가 햄ㆍ소시지를 먹겠냐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듯 돈육 판매가 부진하자 육가공업체들이 가공두수를 줄였다. 삼겹살 가격만 바라보고 있는 1차 육가공업체들의 사정이 결국은 심각한 돈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06-20 10:09:20 |
돈열백신 내년부터 1회로 끝낸다 |
내년부터는 자돈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을 1회만 하면된다. 또한 돼지열병 백신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열병 청정화 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에 따라 2015년 청정화를 목표로 지난 2009년 마련된 단계별 대책 가운데 ‘청정기반 확인단계’ 대책을 재추진키로 했다. 당초 2011~2012년에 추진키로 했던 것 보다 2년 정도가 늦춰진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에따라 돼지열병 백신접종 프로그램 개선에 우선 착수했다. 농가부담 경감 및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40일령 및 60일령에 각각 1회씩 접종이 의무화된 자돈 백신프로그램을 55~70일령에 1회만 접종하는 것으로 간소화 한다는 방침아래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회 접종프로그램의 경우 돼지열병이 만연한 상황의 프로그램인데다 1회 접종 효과에 대한 현장검증 및 타당성도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상황은 집단 면역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된 것. 일본과 대만 등에서도 돼지열병 생독백신은 1회 접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올해 3천600만두분, 92억원이 투입됐던 백신비용이 내년에는 1천800만두분, 46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돈은 기존(종부 2~4주전 1회)과 같다. 농축산부는 또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시 발생위험도, 즉 야외바이러스 순환여부 평가에 착수키로 했다. 시험농장을 선정, 예방접종을 중지한 뒤 도축시 돼지열병 항체 항원검사를 실시해 야외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돼지FMD·열병 박멸대책위원회 주관하에 내달부터 오는 2014년 6월까지 12개월간 3회 반복 현장평가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1단계에는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농가 가운데 305농가를, 2단계에는 과거 발생지역과 밀집사육지역 등 위험농가 305농가를 각각 선정해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마지막 3단계에는 전국단위(1천644농가) 조사가 실시된다. 농축산부는 이와함께 OIE의 청정국 요건에 따라 향후 일정을 소화하되 청정화대책의 핵심인 백신접종 중단여부는 FMD 청정화 일정과 연계해 재검토키로 했다. FMD 청정화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돼지열병 청정화의 근본 목적이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방역실시 요령 개정시 백신프로그램외에도 양돈장이나 도축장 혈청검사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그간 현장여론을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발생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박멸위로 하여금 중장기 접종중단방안을 논의토록 하되 마커백신의 경우 청정국 인정가능성, 농가의 백신비용 분담의사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06-20 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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