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냉동 후 해동, 해동 후 재냉동에 대해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이 든다.
식품을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수단일 뿐인데 가혹한 규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 냉장과 냉동을 정확히 구분 유통시킨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지만 시장상황에서 어디 그렇게 하기가 쉽겠는가!
그렇다고, 냉동-해동을 모두 풀자니 둔갑과 속임이 난무할 여지가 커지니 이것도 문제라는 것! 더구나 수입육과의 경쟁관계에서 냉동-해동을 풀었을 때 변화할 약간의 품질변이 요인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쉽지 않아 보인다. 소/돼지고기와 닭고기 관련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감안하여 접근해 볼만한 방법을 생각해본다면, 소/돼지/닭고기 각각의 품목별 부위별 소비기한을 정해놓고 (장난칠 수 없도록) 냉장과 냉동의 구분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현행과 같음) 정확히 냉동-해동 과정에 대해 표시토록 규제는 엄격히 적용하고 (신설) 품목별 부위별 소비기한이 짧고 품질변이가 쉬운 고기는 냉동-해동 1회한이 어떨까?
냉동-해동 기술의 발달로 품질변이가 크지 않은 것은 유통의 원활을 위해 확실히 풀어주는 방향도 좋겠지만, 냉동-해동의 기술 발달 못지않게 취급하는 자의 주의와 경영자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완전 해제' 보다는 '부분 해제 후 재검토' 하는 방향은 어떨까 싶다. 일면, 해제방향으로 쏠렸음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만, 문제가 있으니 검토하는 것이겠지 한다. 우선, 살 수 있도록 활로는 열어주되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이 좋겠다.
의문점 1. 냉동-해동 표시를 과연 할까? (준수여부) 2. 현재 냉동-해동 판매를 과연 하지 않을까? (현실성) 3. 소비기한 정해 준수여부 점검도 쉽지 않다.
냉동-해동의 접근은 결국 식육의 안전과 취급, 품질과 판매용이 간에 얽힌 사회적 갈등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유통과 안전, 제도와 현실성 간에 얽히고 섥힌. 풀고 안 풀고의 문제 보다 근본적으로 왜 냉장, 냉동-해동을 원천적으로 판매토록 했는지, 둘 셋간의 변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그 이유를 파악해보고, 과연 그 근본이유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통제점검관리가 가능한지, 허용하지 않았던 하나를 풀면 둘 또는 셋의 부가적인 노력의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방향에서 과연 허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않다면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펼쳐놓고 따져보자. 궁금하네. 이런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궁금하다. 김성호.
재냉동 허용 놓고 단체별 시각차…진통 예고 |
냉동제품의 해동 후 재냉동 규정 개정을 앞두고 단체별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냉동제품은 해동 후 재냉동할 수 없으나, 축산물가공업계가 냉동식품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을 위해 해동 후 재냉동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코자 했다. 이 개정안 중 냉동제품의 해동 후 재냉동 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을 놓고 단체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돼지고기는 33만3천톤 중 상당수 물량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냉동쇠고기는 약 22만7천톤이며, 냉동닭고기는 4만2천톤으로 추정된다.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해동후 발골, 정형 또는 슬라이스 등의 작업을 거쳐 재냉동 후 식자재 소비처인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뷔페, 대형급식소 등에 판매되거나, 일부는 식육판매점 마트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소비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냉동육을 해동해 재냉동하는 것은 구매처에서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냉동육 소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나 제도면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육류유통수출입협회와 육가공협회는 “법제화 되지 않했을 시에는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으며, 냉동육의 소비위축에 따라 비위생적인 유통우려, 냉장육 가격폭등 및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수급안정차원의 수매비축이 어려움을 겪고, 냉동육 소비급감으로 생산농가에서 생산 감축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계협회는 모든 닭고기 등 축산식품은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돼 소비되는 것이 맛과 품질면에서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해동된 제품을 재냉동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계협회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단속의 근거가 되는 것은 포장용지에 표기돼 있는 원산지 표시이다. 어떠한 목적이든 해동해 재냉동할 경우 기존 포장용지의 바꿔치기가 용이해 원산지를 속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냉동축산물의 가공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해동과정을 합법화함으로써 수입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07-31 10:58:17 |
... (1개월 정도 지난 후)
정부, 냉동육 해동 후 재냉동 허용 추진 논란 확산 |
정부가 육가공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냉동식육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할 경우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생산자단체가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식약처는 이 고시안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냉동제품은 해동 후 재냉동할 수 없다”며 “냉동식육의 처리시 해동이 필요한 관련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육가공업계는 고시 개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박병철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냉동제품은 해동한 뒤 발골·정선·슬라이스 작업 후 재냉동해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임에도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 당국의 단속시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돼 왔다”며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만약 관련 고시 개정이 무산될 경우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43%에 달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냉동육 유통이 어려워진다”며 “그럴 경우 비선호부위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져 결국 그 피해가 양축농가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육가공업체의 주장에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는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수입육의 90% 이상이 냉동육인 현실에서 냉동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수입 활성화 및 원산지 둔갑판매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동’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냉동 축산물 표기나 둔갑판매 방지, 유통기한 표시 등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육가공업계나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일선 시·도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시행일정이나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3-08-23 11: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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