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도축과 임도축 유통비용 차이
이미 살펴보았듯이 도축장은 농가가 출하한 생축을 도축·처리하여 그 산물(지육과 부산물)을 유통업체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아 영업하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농가 또는 유통업체에서 도축을 의뢰하는 방식이 도매시장·공판장을 경유하는 상장 도축과 일반도축장에 도축수수료를 주고 처리된 산물(지육 등)을 가져가는 임도축으로 구분된다.
상장 도축과 임도축 유통비용의 차이에 대해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에는 도축제경비가 있으며, 도축제경비는 도축처리수수료, 검사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자조금, 조합수수료, 상장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도축처리수수료는 도축장 마다 제각기 다르며 이는 도축물량, 도축공정, 작업인원, 개보수비 등 도축장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검사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 자조금은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차이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합수수료, 상장수수료, 중개수수료가 상장 도축과 임도축의 차이를 가장 크게 나타내는 비용으로 상장 도축을 하는 경우 3~5%의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된다.
소를 잘 키운 농가는 도매시장과 공판장으로 상장 출하를 한다. 계속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약 50%에 육박한다. 수수료는 누가 챙길까?
돼지는 식육포장처리업체와의 장기계약이 주를 이뤄감에 따라 상장 출하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약 10%로 확 떨어졌다. 더구나 상장 출하되는 돼지의 2등급 출현율이 약 44%에 육박하니 가격결정력에 있어서 농가의 반대급부 피해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익은 누가 챙길까?
소와 돼지의 출하에 얽힌 유통의 한 단면을 보더라도 그 속에 흥망이 있으니 정작 관심갖어야 할 것은 상장 도축이 지닌 본연의 임무인 가격결정에 두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출하되는 소와 돼지의 품질이 가격결정을 내리기에 적당하도록 보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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