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해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고 축산물의 중금속 등의 기준과 기구 및 용기 포장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다는 개정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기준 및 규격 명확화 ▲용어의 풀이 삭제 및 신설 ▲식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개별기준 신설, 중복된 멸균식육가공품의 정의 삭제 등이다.
축산물에 사용되는 중금속 기준, 식품조사처리 기준, 방사능 기준, 곰팡이 독소 기준, 발기부전치료제 등과 유사한 물질기준, 벤조피렌, 멜라민 및 다이옥신 허용기준의 식품위생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을 따르며,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전포장은 자동기계류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용어풀이를 삭제하고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공통사항에 명시된 식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풀이로 변경해 신설했다. 중복된 멸균식육가공품의 정의도 삭제한다.
공통사항으로 규정된 식육가공품과 포장육의 기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식육의 검사기준을 별도로 공통기준 및 규격에 신설해 기준 및 규격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해 기준 및 규격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유형별 기준 및 규격 적용에 편의성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11-18 1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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