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강대국 국내 쇠고기시장 개방 압박 수위 높아져
국내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한 축산 강대국들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현재 EU, 중남미 등 13개국에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 정부가 국가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추진중인 가운데 장기간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국가들이 강한 불만과 함께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등 통상 문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EU의 경우 WTO/SPS(위해 및 검역조치) 회의시 쇠고기 문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상정해 문제를 제기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있고, 2006년 수입허용을 요청한 아일랜드, 네덜란드를 비롯해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7개국은 지난해 4월부터 EU 회원국으로서 동일한 대우와 함께 동시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 국가는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하는 2단계 절차에 있다. 일본 역시 2004년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지금까지 1단계인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단계에 머무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 정부가 통상 이슈화 사전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한후 차기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여부를 검토중이다.
아르헨티나, 파나마, 코리타리카, 브라질 등 2004년부터 수입허용을 요청해 현재 2단계, 4·5단계(브라질, 파나마) 절차에 있는 중남미 국가도 지속적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를 통해 철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통상마찰 방지와 국회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수입금지된 동물 및 축산물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기 이전에 해당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평가해 적절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한다. 총 8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1단계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단계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단계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단계 가축위생 실태 현지조사 및 수입위험평가 실시, 5단계 수입허용여부 결정, 6단계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단계 수입위생조건 제정 및 고시, 8단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으로 나눠져 있다.
자료출처:농수축산신문
... 작성일 2014-02-21 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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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은?
오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이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전업농 이상 농가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를 초과 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 축산업 허가대상이 전업규모인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 농가로 확대된다.
# 올해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 1만5100호
이럴 경우 전체 가축사육농가 14만호 가운데 기존 허가대상이었던 대규모 농가 5400여호 이외에 9700여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7400농가 중 대규모 농가 1500여호 이외에 1000여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되며, 이들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가 사육하는 닭·오리는 총 1억3600만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8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 1년 이내에 허가기준 갖춰야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이달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 적용 대상을 올해 전업규모 농가에 이어 내년에는 준전업규모 농가로, 2016년에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농수축산신문
... 작성일 2014-02-21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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