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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가축분뇨법 개정 논란 ‘처리분뇨’ 도입 안한다

by 큰바위얼굴. 2014. 2. 20.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처리분뇨’라는 명칭을 도입하는 문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축산단체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처리분뇨’ 명칭 사용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 쪽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회 측에서 축산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분뇨’라는 명칭을 쓰는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아직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좀 더 논의돼야 하지만 논란이 일었던 ‘처리분뇨’ 개념 도입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는 ‘처리분뇨’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이완영 새누리당(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그동안 퇴비로 불려왔던 것을 처리분뇨로 새로 정의하게 되면 마치 환경오염의 원인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환경부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공식 환노위 수석전문의원은 법안 검토의견에서 “퇴비라는 용어가 일반국민과 현행법령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고, 축산농가등에서 비료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처리분뇨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농가나 국민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퇴비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고 생소하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설퇴비 등의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이번 논란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중 비료관리법 규격에 맞지 않는 퇴비를 ‘처리분뇨’로 하자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시작했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축산업계의 반발이 있어 왔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4-02-19 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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