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조건 완화를”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060)로 2013.8.19일에 포스팅했던 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알아본 내용이다. 질의하신 그 분이 꼭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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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조건 완화를(축산신문, 2013.8.19)
산란계 농가들 사이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란계 농가들은 생산된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유통인을 통해 거래하거나 계란 판매처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중 유통인을 통해 거래하거나 소량 소매를 하는 경우는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지만 계란 판매처에 농가에서 직접 납품하는 경우 행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는 식품 단속의 강화로 인해 구매처에서 농장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을 요구하고 있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양계협회 안영기 부회장은 “현재 농장내에 있는 냉장보관 창고는 건축법상 동식물관련시설로 되어 있어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선 창고의 재질, 단열, 두께, 소방시설 등 모두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이로 인한 피해로 도매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해 정부에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판매처에 대규모로 도매를 하는 농장에서 식용란수집 판매업 신고를 받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자체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협회에서도 관련규정을 완화 또는 미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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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정의 및 개념을 알아보면, 산란계농가는 현재처럼 생산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생산된 계란을 판매할 때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필증을 지닌 업체에게만 팔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그렇지만,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신고필증을 득한 경우에는 유통에 있어 제약은 없다. 그렇지만, 위의 기사글에서 보듯이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신고필증을 받기 위한 건축법에 의하면 사실상 어려움에 부딪히고 상당부분에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유통업에 직접 뛰어들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서 직접 소매처(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이다.
농가는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신고필증을 지닌 업체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기사글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난감하다. "유통인을 통해 거래하거나"에 대해서는 앞서 살핀 내용으로 해석하면 가능하겠지만, "소량 소매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법상 해석으로 명확히 그렇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다만,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양계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의 후반부 내용 - ".. 다만, .. " -은 소매처(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의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존처럼 계란을 판매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해당하는 법의 해석이 이처럼 어렵고 여러 난관을 담고 있을 줄이야, 식용란수집판매업태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법상 해석을 도와준 양계협회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린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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