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육농가 부담만 커진다
25일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 ㈜마니커 닭고기가공공장. 도축된 닭들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직원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닭의 내장을 정리했다. 한편에선 이 공장 직원인 책임수의사들이 다듬어진 닭과 내장을 해체해 검사를 실시했다. 혹시라도 질병에 감염된 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도축되는 닭은 하루 평균 15만마리. 책임수의사 6명은 도축되는 모든 닭을 대상으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한다. 이렇게 두번의 도축검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장 닭고기가 탄생한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주체가 책임수의사가 아닌 시·도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교체된다. 지난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오리 등 가금류의 하루 평균 도축마릿수가 8만마리 초과인 도축장은 7월1일, 5만마리 이상 8만마리 이하인 도축장은 2015년 1월1일, 5만마리 미만인 도축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공무원 검사관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원 등이 직접 도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도축검사 실시 주체가 공무원 등으로 바뀔 경우 지금까지 없었던 검사 수수료가 새롭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축검사 수수료 책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A도는 닭·오리 한마리당 각각 10원, B도는 닭 7원·오리 14원, C도는 닭 5원·오리 10원씩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각 지자체의 수수료 수준은 정부가 법 개정 당시 처음 제시한 수수료(한마리당 닭 4원·오리 10.3원)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가금류 농가와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가금류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새롭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가금류 사육농가와 가공업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가 생산원가에 반영돼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결국엔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도축검사 수수료를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 생산자단체와 관련 업계에서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징수하더라도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수준에서 징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돼지의 경우도 도축검사 수수료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며 “이는 지자체별 가축의 원가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가금류 농가와 관련 업체가 큰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처음 제시됐던 수수료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4-05-01 0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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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단계적 시행…충북 7원·경북 10원 등 예상비용보다 최대 2배 높은값
가금관련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닭 도축검사의 시행을 앞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도축장의 도계 및 계육검사가 지방 공무원 검사관 제도로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도축검사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금단체들은 법 개정 당시 약속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닭·오리에 대한 도축검사는 그동안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해 오다 지난 2013년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 검사관이 맡게 됐다.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 검사 실시에 대해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의 문제 제기, 식육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수의사 구인난 등에 따른 업계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고, 올해 7월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이전까지는 포유류(소, 돼지 등)의 도축검사의 경우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한 반면 가금류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시행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왔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닭 도축검사 수수료를 결정하는 지자체가 법안 개정 당시 약속한 금액보다 높게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금단체들이 문제를 삼고 나서게 된 것이다.
가금단체들에 따르면 법 개정 당시 가금 업계는 검사제도의 변경으로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가금 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를 감수하고 수용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나 돼지 등의 마리당 가격 대비 수수료 비율(소 약 0.03%·돼지 약 0.14%)을 적용할 경우 예상 검사수수료를 약 4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자체의 닭 도축검사 수수료는 모두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들에 따르면 전북 5원, 경기 7원, 충북 7원, 경북 10원, 충남 10원 등이다. 경북과 충남의 경우는 애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는 것.
특히 닭의 경우 도축검사 물량이 소와 돼지에 비해 많고 가공·유통 등의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가 닭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 확보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는 한편 법 개정 당시 약속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이행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들은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돼 소비자가격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물가안정을 주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FTA·TPP 등 시장 개방화 속에 수입닭고기와의 가격 경쟁에서 뒤쳐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AI로 양계 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축검사 수수료 증가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관련 농가 및 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는 당장 도축검사 수수료를 타 축종과 형평성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금단체의 한 관계자는 “AI 사태 여파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애초 약속한 수수료 방침을 어긴 측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며 “지자체가 지방재정 확보의 꼼수를 그만 두진 않을 경우 집회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4-05-07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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