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기요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위반 땐 판매액 5배까지 과징금
경향신문 2014.9.1
내년 6월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가 들어간 식당 음식은 조리법에 상관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이·탕·찜 등에 한해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고기의 원산지가 메뉴판에 표시돼야 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판매금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두부·콩비지·콩국수 등 콩 가공품과 오징어·꽃게·조기가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다.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서 제외됐던 죽과 누룽지도 앞으로는 주 재료인 쌀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배합비율이 높은 3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가공식품 원료 중 물·당류·주정·식품 첨가물을 뺀 나머지 원료 2가지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하지만 내년 6월부터 1개 품목이 더 늘어난다.
원산지 표시 위반 때 매기는 과징금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판매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판매금액 1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이면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3~4배, 판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판매금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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