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표준계약서 마련…농가 권익보호 기대
계란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계란 납품 과정에서 교섭력의 부족으로 피해를 입었던 산란계 농가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계란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농가들의 많은 사용을 독려했다.
계란표준계약서는 그 동안 농가와 유통인 사이의 계란 관련 거래가 관행적으로 구두로 합의하여 왔으나 산지할인거래(D/C)나 후결제 등으로 피해보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통해 마련됐다.
물론 과거에 비해 농가와 유통인 사이의 갈등은 상당히 줄었지만 거래과정에서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계란표준계약서에는 농가와 유통인이 계약기간, 대금결제일, 자연이자 및 가격조정 사항, 계약해지 조건, 분쟁해결 방안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단, 계란표준계약서의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농가와 유통인 사이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육계 표준계약서처럼 산란계에서도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 법률 자문을 구해 마련하게 되었다”며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5-08-28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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