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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개정

by 큰바위얼굴. 2015. 11. 30.

‘식육 부위별 구분방법’ 식약처, 개정안 행정예고

 

농민신문 2015.11.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를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으로 바꾸기로 하고, 관련 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1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고시(안)에는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쇠고기·돼지고기)은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이력번호, 100g당 판매가격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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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지? 등삼겹?’ 식육 부위별 이름, 업계 자율에 맡긴다

 

한국농어민신문 2015.12.4

식육의 부위별 제품명을 업계 자율적으로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목전지’, ‘등삼겹’, ‘티-본(T-bone) 스테이크’ 등 다양한 식육 명칭 사용이 가능해져 국내 육가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전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된 개정고시(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고시 명칭을 ‘소·돼지 식육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으로 변경하고, 분할정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그간 식육 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명칭만 사용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식육에 고유 명칭(식육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지(앞다리살)와 목심을 구분해 판매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목전지 부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으며, 식육판매표지판에는 ‘식육명’으로 목전지를 ‘부위명칭’으로 전지와 목심을 표기하면 된다.

다만 식육명 표기 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나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식육명 표시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로 육가공업계는 국내 육가공산업 발전 및 축산물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외국의 경우 식육 부위별 명칭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소비자 요구에 맞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국내에서도 ‘티-본(T-bone)’이나 ‘엘-본(L-bone)’과 같은 뼈가 달린 국내산 식육제품도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한국육류수출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향후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국내산 소·돼지를 사용해 부위가 혼합된 다양한 제품을 자율적으로 개발해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트랜드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국내산 식육제품을 소비할 수 있어 국내 육류유통산업의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 원문파일 : 2015-11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_구분방법_전부개정고시_행정예고제2015-385호.hwp

 

 

 

 

 

 

 

 

 

 

 

 

 

 

 

 

 

 

 

 

 

 

 

 

2015-11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_구분방법_전부개정고시_행정예고제2015-38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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