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개정(안)입니다.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3230(‘15.11.4.)호
2. 식약처에서는 식품과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수록하고 최근 개정된 시험방법 등을 반영하여「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13일(금)까지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작성시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관련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식품 및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서 1부. “끝”
'축산이슈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완료 (0) | 2015.12.01 |
---|---|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개정 (0) | 2015.11.30 |
향후 10년 변혁의 골든타임, 축산 정책방향 Agenda (0) | 2015.10.07 |
불합리한 지자체의 식품제조가공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적극 추진 (0) | 2015.10.01 |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안내(~8.31) (0) | 2015.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