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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불합리한 지자체의 식품제조가공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적극 추진

by 큰바위얼굴. 2015. 10. 1.

불합리한 지자체의 식품제조가공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적극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전국 광역기초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 5대 분야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추가), 식품
**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과제 중 142개 규제개선을 완료
○ (사례1) 식품위생법상 완화된 기준*의 식품제조가공 조례·규칙 제정을 ‘15.9.3일 현재 83개 지자체에서 완료했으며 전문가 분석 결과 완화된 기준에 따라 30∼50평 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농업인 등이 창업할 경우 기존보다 평균 약 2천만원의 창업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작업장의 식품(농산물 등) 보관용도 사용 허용 및 급수시설, 창고 등에 대한 기준 완화
-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경기 김포, 전북 무주, 제주 등 완화된 조례·규칙이 제정된 각 시·군 위생부서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
- (개선전) 총 118개 지자체 중 0개 제정
→ (개선후) ‘15.9.3일 기준 경기 김포, 전북 무주, 제주 등 83개 제정
○ (사례2) 일정한 시설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규칙 개정 추진하며 동물보호센터의 공공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에 제15조 제9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표로 명시하여 다수 지원 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토록 개정 추진
(효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 대상에 일정시설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하게 하여 모든 시민에게 지원 기회 제공가능하며 동물보호센터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
- (개선전) 시 조례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 한정
→ (개선후)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기준 충족 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사례3)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규칙 제60조 불량 출하자 제재 방법 폐지 개정 중
(효과) 도매시장 법인 자체적인 불량출하자 관리를 통해 출하 농산물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중도매인 및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 기대
- (개선전) 시 조례·규칙 → (개선후) 조례·규칙 폐지중(8.25일 현재 의회발의)


□ 농식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 월1회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현장점검 등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단체 및 협회와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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