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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포장축산물 재분할 판매금지 규정 손질

by 큰바위얼굴. 2015. 7. 16.

세상은 변한다. 그 중에서 제도의 변화는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방향에서, 그동안 '불허' 했던 것을 '허용' 한 때에는 불허한 손해 보다 허용한 때 이익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허용한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다. 업계에서는 잘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의 하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을 보니, 식육포장처리업이 대상이 아니며, 현행 당연히 분할 판매해야 하는 식육판매업과 식육즉석가공판매업이 포장축산물을 재분할 판매해야 함을 명문화했다는 것을 알겠다. 포장축산물 재분할 판매금지를 풀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자세히 보니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http://www.mfds.go.kr/index.do?mid=688&pageNo=1&seq=28132&cmd=v

>

규제영향분석서_20150702.hwp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5-217호, 15.7.2.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1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알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조제품의 당 성분 제거는 이 과정이 필요한 난백분에 한하여 실시하고, 알가공품 가공 시 사용하는 원료알은 혈·육반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가공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다양한 제품 생산·개발을 위해 아이스크림류의 가공기준을 개정하여 산업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포장축산물 재분할 판매금지 대상에서 해당 영업자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을 도입하고, 실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미생물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알 및 알가공품 관련 용어 신설, 알가공품 원료범위 확대 및 가공기준 개정[안 제1, 1, 허, 고, 노, 도, 로, 모 및 제2, 3]
1) 알 관련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변경(오란 → 오염란, 연란→연각란) 및 정의(혈액이 함유된 알, 혈반, 육반, 실금란, 오염란, 연각란) 신설
2) 다양한 알가공품의 생산·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알가공품 원료의 범위를 알이나 알의 내용물에서 알이나 알의 내용물 또는 알가공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3) 건조제품 중 당 성분 제거과정은 난백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가공기준 개정
4) 알가공품 가공 시 사용하는 원료알은 자연발생되는 혈·육반을 제거하고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나. 포장축산물 재분할 판매금지 규정 개정[안 제1, 8, 거]
1) 포장축산물 재분할 판매금지 대상에서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신설
2) 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할 수 있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특성을 관련 규정에 반영

다. 축산물 중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안 제2, 1, 가, (4), (바) 및 제2, 1, 나, (4), (바) 및 제2, 1, 다, (4), (바) 및 제2, 1, 라, (4), (마) 및 제2, 1, 마, (4), (라) 및 제2, 1, 바, (4), (바) 및 제2, 1, 러, (4), (포) 및 제2, 3, (4), (다)]
1) 우유류, 알가공품 등의 세균수, 조제유류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군법(n, c, m) 및 삼군법(n, c, m, M)]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2)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국민건강보호에 기여

라. 아이스크림류 가공기준 개정[안 제2, 1, 머, (3), (바)]
1) 아이스크림류의 정의에 명시된, 냉동, 경화 공정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공기준 신설

마. 미생물시험법 개정 [안 제3, Ⅲ, 9, 다, 마, 바, 사, 파 및 제3, Ⅶ, 2, 라 ]
1) 세균수시험법 개정[안 제3, Ⅲ, 9, 다]
실험자가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험이 가능하도록 표준평판배양법의 집락수 산정 및 기록방법 개정
2) 건조필름법 배지 수량 및 집락수 산정 방법 명시 [안 제3, Ⅲ, 9, 다, 마, 바]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고 실험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배지 수량 및 집락수 산정 방법 명시
3) 유산균수시험법 개정[안 제3, Ⅲ, 9, 사]
유산균 및 비피더스균의 효율적 검출을 위한 시험법 개정
4) 살모넬라시험법 중 분리배양 배지 추가[안 제3, Ⅲ, 9, 파]
분리배양 배지를 추가하여 살모넬라 검출율 향상 및 실험결과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기준과, 전화 043-719-3856∼3860, 팩스 043-719-38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식약처 공고 제2015-217호, 15.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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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201507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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