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표시·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 및 영양 표시 의무대상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이 10월부터는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kg당 10mg 이상시)까지 추가된다.
더불어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도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햄류도 포함된다.
자료출처:농수축산신문
... 작성일 2015-07-14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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