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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돼지값 정산기준 ‘탕박가격·등급제’ 적용

by 큰바위얼굴. 2015. 12. 15.

돼지값 정산기준 ‘탕박가격·등급제’ 적용

양돈농협·목우촌, 내년초 시행

 

농민신문 2015.12.11

 

 

 

--> 전국의 양돈농협과 농협목우촌이 농가에 돼지값을 정산해줄 때 기준가격을 탕박가격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도 등급제를 적용키로 해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7개 양돈농협과 농협목우촌은 9일 농협 중앙본부에서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대한한돈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탕박가격과 등급제를 함께 적용한 돼지값 정산 기준을 마련, 내년 1·4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양돈업계에선 이번에 농협이 돼지값 정산 시 탕박가격과 등급제를 동시에 적용키로 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전체 도축물량의 2% 수준에 머무는 박피 돼지값을 기준가격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어 탕박 돼지값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아직 대부분의 육가공업체들이 전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농협이 선도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등급제를 적용해 정산을 하게 되면 등급이 우수한 돼지를 출하한 농가일수록 수취가격도 높아져 양돈 농가들 사이에도 육질개선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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