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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쇠고기가공품, 식육종류도 표시해야

by 큰바위얼굴. 2016. 2. 11.

쇠고기가공품, 식육종류도 표시해야


한국농어민신문 2016.2.5



쇠고기를 원료로 생산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원재료 품질에 차이가 나도 일괄적으로 쇠고기로만 표시가 돼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쇠고기로 만든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별도의 식육 종류에 대한 표시 기준 없이 원재료명 및 함량에 단순하게 ‘쇠고기’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육우 등 국내산 쇠고기로 만든 축산물가공품과 수입산으로 만든 축산물 가공품이 모두 같은 쇠고기로만 표시 돼 원재료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소비와도 직결,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이게 만들어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국내산 쇠고기 가공품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육포다. 육포의 원료육이 되는 쇠고기는 한우·육우·젖소·수입산 등 종류에 따라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크고, 제품의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별도의 식육 종류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한우로 만든 제품도 수입산을 원재료로 한 제품과 같은 원료육을 사용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 및 혼동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 표시기준, 원재료명과 함량에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한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수입산과 같은 원료를 사용하면서 가격만 비싼 제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며 “원산지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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