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공무원
내년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 공직의 인사 제도는 일반 공무원 제도와 전문직공무원 제도 등 투트랙으로 운영이 된다.
평생 한 우물만 판다.
인사처는 국제협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를 전문직제 분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직제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기존 9단계의 공무원 계급 체계와는 달리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이 된다. 또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 분야 과장직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게 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역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체계로 운영된다.
인사처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전문역량 평가제를 실시하고, 보수 체계에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문 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문직 공무원은 정년퇴직 후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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