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인사평가 하위 10% 미만 저성과자
해럴드경제 2015.9.12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기업들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낮은 성과의 근무자(저성과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업 10곳 중 8곳은 인사평가 하위 10% 미만을 저성과자로 분류했다.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종사자 100인 이상 규모 500개 기업의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설문결과를 한 결과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저성과자를 구분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2.4%였고, 이들 기업의 79.6%는 인사평가 하위 10% 미만을 저성과자로 봤다.
저성과자 구분을 하는 기업의 경우 업종별로는 제조업 33.7%, 서비스업 29.9%, 기타 30.8%로 나타났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53.0%, 중견기업 30.6%, 중소기업 25.7% 순으로 집계돼 대기업일수록 저성과자를 구분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저성과자 발생 원인은 개인의 성향ㆍ성격 59.3%, 명확한 성과목표 부재 32.7% 등이 많았고, 채용 및 직무배치 실패, 부실한 평가ㆍ성과관리, 교육ㆍ훈련 미흡 등도 포함됐다. 저성과자에 대한 인사조치로는 승진 제한 69.8%, 교육프로그램 61.7%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인사조치의 효과성은 3.5점 내외(5점 만점)로 실제 기업 인사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동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저성과자 관리를 위해서는 저성과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용돼야 하는데 기업 대부분이 저성과자를 형식적으로만 구분하고 있다”며 “교육훈련, 퇴직관리 등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외 저성과자 관리 운영사례 및 유의할 사항
http://www.glorylabour.com/board/board_view.asp?idx=4721&gubun=2
국내 기업 운영사례
국내 기업은 사실상 저성과자에 대한 선발기준, 관리방안, 인사상의 조치 등에 대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정례적, 공개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사안 발생 시 비공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량개발방식
성과부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선프로그램을 적용, 실행하여 새로운 직무수행 능력을 육성시키는 제도이다. 즉, 성과가 부진한 인력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저성과자를 단순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아닌 그들의 역량(성과)을 개선하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전환시킬 목적이다. 운영방법은 상사(평가자)와 대상자간 개선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개선 정도를 확인함 1~2회차 정도 기회를 부여한다. 2회차 이상 개선의 여지가 안보일 경우 불이익이 발생(복리후생, 임금동결, 승진제한 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사직을 권고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개선프로그램은 원인에 따라서 상이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직무재배치, 전보,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개인적인 요인에 따라서 교육훈련, 멘토링, OJT 등의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장점으로는 회사에서 적극적인 육성을 통한 기회부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 및 다른 구성원들에게 동기유발 및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측면에서 시급성이 필요한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고용조건변경방식
또 다른 역량개발접근법은 고용조건 변화를 통해 해당 저성과자에게 자기 스스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신의 역량에 맞는 활동을 일정기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고용조건의 변화 방식이란 임금피크제 대상자 혹은 상당기간 승진누락으로 인해 적합한 보직이 없는 경우 계약직 신분전환 또는 TF 팀에 소속되어 새로운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직급 및 보상체계를 별도로 구성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다시 고용조건을 재조정해 주는 방식이다
고용조건 변경 사례는 퇴출접근과 역량개발접근을 혼합한 형태이나 사실 퇴출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제도이다. 저성과자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좀더 강도가 높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효율성을 비교적 단기간에 제거하고, 대상자의 자발적인 퇴직유도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방식은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고 기대목표 이상의 성과도달 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B회사의 경우 연 1회 일정심사를 거쳐 하위 10%내의 인원을 선정하는데 우선 고려대상자는 성과 부진자, 장기승진 누락자 등이다. 불합리한 조건으로의 변경이므로 법적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직무전환변경방식
조직이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훈련, 학습하고 새로운 조직이나 직무로의 전환, 프로젝트성의 TF 과업의 수행 등의 직무전환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당기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자신보다 경력과 연령이 낮은 상사가 부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직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전직이나 이직의 성공률이 낮아지면서 외부환경의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명예, 자존심을 버리더라도 현직에 잔류하고자 한다. 심지어 직급강등, 급여대폭삭감, 오지 발령 등의 극단적인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하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 조직도 개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 조치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인력운영부서의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하다. 대상자의 긍정적인 교육평가결과에도 불구하고 합병, 아웃소싱, 분사 등 조직의 사업재편으로 기존 부서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조직은 이들에게 새로운 직무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직무전환접근은 장기간의 교육훈련 시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나 짜임새 있는 프로세스의 운영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업 사례분석
최근 공기업의 강도 높은 생산성 향상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비효율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방법의 하나로 성과 부진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운영 사례
외국계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Global one company’ 정책 및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특히 핵심조직 외의 과감한 아웃소싱과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에 투자,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중시, 비즈니스 우선, 철저한 비용 통제, 철저한 업적 평가 및 보상, 저성과자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지향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성과 및 업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가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직 구성원의 성과 업적 능력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며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무성과 및 업적향상은 본인 마음 자세에 의한 자율적 결정 사항이며 반드시 성과의 차이는 보상 승진 교육 등에 있어서 차등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직무가 왜 필요한지, 책임과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 기준 및 방법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외국정부 사례
외국정부들의 저성과자 관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전경고장치」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사전예고제를 통해 본인이 어떠한 원인을 바탕으로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지받음으로써 조직이 솔직한 의견을 밝힌다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 사전에 해명하거나 상호 이해가 필요한 정보를 나누게 되므로 사후적으로 법적 쟁송에서 다툼의 소지가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때 성과면담 또는 경력상담과정을 통해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 진다. 둘째,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평가와 피드백이 진행되면서 명확히 관찰 대상이란 것을 당사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능력회복 및 성과향상을 입증할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모든 경우에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회복을 조직차원에서 지원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대상자별 원인에 따라 교육 이외의 지원방식도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의 가능성은 넓게 열어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적 경고 및 수정의 기회부여를 통해 모두가 최종 면직의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조직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전통보 및 예고,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최소한의 조직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퇴출접근법 보다는 역량개발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상의 외국 정부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 시사점은 ‘사전예고를 통한 예측가능성의 부여’이다. 이러한 예고절차를 통해 이후에 있을 공직배제의 제재적 조치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운영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점
조기경보 시스템, 옐로우 카드의 활용
지금 저성과자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회사들 대부분은 축적된 운영경험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선발과정 자체부터가 직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선발 시 인사고과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발기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직원들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선발 대상자에 대한 동정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선발 대상자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외의 직원들도 동요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 신호를 당사자가 미리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최소한 저성과자 프로그램 운영 2~3년 전부터는 하위 평가자에 대한 피드백 경고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벤트성 제도는 절대금지!
저성과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성과자 관리 원칙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같다. 각 회사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순수한 역량개발의 목적이 적합할 것인지, 퇴출을 전제로 한 제도가 적합할 것인지 인사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탄탄하게 교육과정을 설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유효한 접근 방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구성원의 정서와 조직문화의 적합성이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 조직의 형태, 운영의 목적, 결과의 활용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의 방향 또한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조직문화의 내재 가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야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비단 저성과자제도 도입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워낙 트렌드에 민감한 국내 회사들은 새로운 경영기법이 소개될 때마다 앞 다투어 도입하지만 결국 근사한 매뉴얼 몇 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제도와 적합한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자사에 맞도록 구성해야 한다
평가보다 피드백이 중요하다
저성과자 관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작업이 중요하다.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KPI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는 적절한 운용이다. 특히 평가자가 구성원들에게 중간중간 분명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자는 평가시기에 일방적인 평가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 내내 부하 직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현재 그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구성원들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의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와의 신뢰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평가자가 진실로 자기를 위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구성원들이 생각하면, 평가결과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준비 없는 운영은 오히려 독이 된다
대부분 저성과자제도를 도입하려는 회사에서는 단시간 내에 기획하고 운영하고 성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역량개발차원에서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내부 직원들이 이러한 제도를 수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고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충격완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회사 입장에서나 노조입장에서도 저성과자가 관리되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접근 방법에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보통 제도시행 발표 직후에는 구성원의 동요로 인하여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가 침체되기는 하지만 적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긴장감 조성이라거나 충격요법의 일시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되면 향후 제도도입을 다시 시도할 경우 불신감이 팽배돼 있어 오히려 역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시간확보를 통해 제도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활용해야 한다.
역량개발의 기회 제공이 먼저
역량개발 접근법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성과가 기대수준 이하로 낮은 인력에 대하여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둔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가능한 한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거나(예: 해당 상권이 급격히 나쁘게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성과부진 등) 직무에 대한 적합도(Job Fitness)가 맞지 않는 곳에 근무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성과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의 성과를 개선시키는 데 주력하는 접근법이다.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퇴출접근법보다는 보다 활용 가능한 저성과자 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저성과자 관리의 핵심목적이 단순히 성과가 낮은 사람을 찾아내어 그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기 보다는 모든 조직구성원들을 조직이 추구하는 한 방향의 전략적 목표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성과자 관리방안의 기본 방향은 역량개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고 의사결정권자 의지가 성공의 관건
기업의 전략, 재무, 마케팅, 구매, 연구개발 등 각 부문 혹은 각 사안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저성과자 관리와 같이 민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에는 초기 시행착오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많은 부분 초기 설계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된다거나, 기획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 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의 첫 번째는 초기 운영상의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사례를 수집하고 치밀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막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대안들이 마련된다. 하지만 기획단계에서 예상되는 여러 위험 요소들에 대한 검토 작업만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게 된다면 탁상행정에 불과한 결과물만 나오게 된다.
저성과자 관리는 운영 상의 질적인 부분의 효과성 측정 외에 시행 그 자체만으로도 조직 구성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저성과자 대상자의 역량개발의 1차적인 목적 외에 전체 성과에 미치는 메타 성과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구축방안
국내기업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해볼 때, 저성과 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국사례와 같은 접근방식을 사용해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즉 한 번의 평가결과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일정 비율을 저성과자로 단정 짓고 퇴출시키는 퇴출접근법보다는 여러 번의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된 상황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들 스스로가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력개발지원시스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체계적인 육성방법을 활용해 그들 자신이 부족한 역량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단지 저성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원에 대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시장가치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경력개발시스템의 track, 정년 후 삶에 대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생애경력개발 track, 저성과자에 대한 상시적인 역량개발 track등 3개의 프로그램을 경력개발센터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http://www.manpower.co.kr/newsletter/view/user/page_01.asp?pg_v=101&pg_c=c13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기불황 여파로 인해 장·단기적인 기업경쟁력 확보 및 인력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희망퇴직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일시적인 구조조정 방법은 핵심인력의 유출이라는 우려가 동반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조직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저성과 자(면 보직자, 건강이 상자, 비위성 징계자, 3년 연속성과 하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주요 기업인사담당자들에게 있어 저 성과자들에 대한 관리가 핵심인력관리만큼 중요한 Hot Issue가 된지 오래다. 단기적 저성과 자라 한다면 회사내 성과향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시켜 고성과 자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 저성과 자는 성과향상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조직내에서 집단화 및 루머 양산 등 조직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게 된다. 물론 개인의 커리어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 기업들은 기존의 전직지원뿐만이 아니라, 퇴직을 유보하는 인력에 대한 퇴직 유도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라이트 매니지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저성과 자관리 프로그램은 장기적 저성과자들에 대한 “Training & 전직지원&Redeployment”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한다. 이 프로세스는 크게 Phase 1 (준비) → Phase 2(실행) → Phase 3(f /u)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상 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Phase1(Preparations)
Phase1은①퇴직패키지설계?②저성과자대상자선정?③시행방안확정?④교육 참석 통보Script작성?⑤ 교육 참석 관련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⑥On-Site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Phase2(Execution)
Phase 2는 PIP와 전직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저 성과 자관리 프로그램 참석 이전에 퇴사를 결정한 인력은 효과적인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참석희망자는 약 2개월간의 PIP(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를 진행하게 된다.
PIP는 “①역량 향상교육+ ② 커리어 상담”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역량 향상교육은 실제로 부족역량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며, 커리어 상담은 역량진단을 통한 조직부적합 및 직무부적합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전달과 현단계에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력개발의 방향, 조직안과 밖에서의 효과적인 경력탐색을 유도한다.
커리어상담시, 활용되는진단도구는정확한경력목표진단및커리어분석을위해 BFL(Birkman First Look)또는 Hogan CPR(Career Potential Report)이사용된다.
① 역량향상교육은온?오프라인기반의공통역량교육과개별직무역량교육으로구성됨.
② 커리어상담은진단→Job Fit 불일치원인파악→조직밖에서의경력개발을유도함.
Phase3(F/U)
Phase 3는 ① 재배치와 ② 재배치 후 평가 미달자에 대한 처리 ③교육 미수료자 징계 방안 등으로 구성됨. ① 재배치는 모든 인원이 실적 부서로 배치되며, 성과향상 상담을 실시한다. ② 평가 미달자는 Phase 1에서 언급했듯이 패널티의 일환으로 2nd Round PIP로 교육발령된다. ③ 교육 미수료자도 역시 2nd Round PIP로 교육발령된다.
Case Study
위에 언급된 저성과 자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현재까지 5 년간 저성과 자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전체 인력의 1%를 저성과 자로 선정? 전직지원 서비스 or PIP? 재배치 및 평가의 형태로 상시 인력구조조정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내 손보사로 작년에 처음 저 성과 자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해마다 전체 인력의 1%를 저성과 자로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다른 계열사로 확대도입을 검토중이다.
“저성과자 재교육, 퇴출에 이용해선 안돼”… 안전장치 강화
동아일보 2015.12.29
정부, 저성과자 기준案 마련
직장인 A 씨는 과거 인사평가에서 줄곧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업무 성과가 뛰어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승진도 빨랐다. 그러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후 받은 인사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측은 그를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하고 발령을 냈다.
이에 A 씨는 상관 권고를 무시하고 육아휴직을 1년이나 한 것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나 심증만 있었고 물증이 없어 재교육에 응했는데, 교육이 끝난 뒤에는 전에 맡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영업직으로 배치됐다. 그제야 A 씨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이렇게 발령을 냈다는 것을 알았다.
고용노동부가 30일 전문가 좌담회에서 내놓을 지침 발제문에는 A 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일반해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동개혁 논의에서 노동계가 “쉬운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가장 큰 우려를 표시한 핵심 쟁점이었다. 올해 4월 1차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결렬된 것 역시 일반해고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일반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가 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깐깐하게 세우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이에 따라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가 단 한 번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저(低)성과자로 분류하고 직무 전환 교육을 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는 관련 판례에 따라 ‘사회 통념상 불량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근로자의 인사평가 성적 등 업무 능력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4회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건설기술직 근로자 B 씨의 해고에 대해 “인사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여서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보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교육 프로그램이 퇴출 목적, 사직 강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는 영업직 관리자를 ‘현장직무실습’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해 단순 청소 업무를 시킨 다음 엉뚱하게도 고객서비스직으로 발령을 낸 것에 대해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초안을 마련해서 노동계와 협의한 뒤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으로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노동계가 이제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침은 소규모 사업장의 음성화된 해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경영계는 쉬운 해고를 기대하지 말고, 노동계도 지침을 무작정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계, 저성과자를 어찌할꼬…무조건 퇴출보다 공정평가·역량개발 관건
매경이코노미 제1846호 (2016.02.24~03.01일자)
S그룹 김 모 팀장은 요즘 담배 피우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회사에서 성과 기준 하위 10% 직원은 명예퇴직을 유도하라는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부서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우수’ 등급과 ‘미흡’ 등급을 부서원들에게 매년 돌아가면서 배분해왔다. 그러다 칼자루를 쥐려니 마음이 편치 않다.
김 팀장은 “지난해 목표 대비 수치상 실적이 미달인 직원 두 명에게 최하등급을 줬다. 한 명은 명예퇴직, 또 한 사람은 차장 승진이 누락되자 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오랜 기간 본 사이인데 악역을 맡아야 하니 난감하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막내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서 실적에 묻어가는 무임승차 선배들, 이참에 좀 더 긴장해야 될 것’이란 말이 돌기는 한다. 기업 생리상 돈 잘 벌어주는 직원 위주로 굴러가는 게 맞긴 한데, 똘똘 뭉치는 조직 문화에서 실적이 더 잘 나온다는 말도 있어서 직원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 개혁 ‘양대 지침’을 시행했다.
이제 재계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저성과자를 어떻게 분류할지, 또 실제 해고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적성에 맞는 다른 일을 시킬지 등이 애매하기 때문. 그렇다고 정부 양대 지침이 나왔다면서 자유롭게 저성과자 퇴출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양대지침에 따르면 사전 해고 요건 제공, 공정한 목표 제시 및 피드백, 사측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등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해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최근 HSG휴먼솔루션그룹이 주최한 ‘저성과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란 주제의 세미나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것만 봐도 그만큼 재계 고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저성과자 분류는 어떻게 하고 또 관리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저성과자 왜 관리해야 하나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 66.7%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2015년)에 따르면 ‘저성과자로 인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는 응답을 한 기업은 전체의 66.7%에 달한다. 놔두면 조직 성과에 발목을 잡고, 회사 분위기를 흐리며, 기업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영태 머서코리아 인사조직컨설팅 부문 상무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일 때는 한 사람의 직원도 아쉬웠으나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치열한 경쟁구도에 놓여 있는 시기엔 저성과자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기존 연공 중심의 인사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전환하고 있는데 성과 없이 보상 수준만 높은 대기업 관리자급 인력의 경우 조직관리 누수, 직원들에 대한 성과관리 부재, 우수 인재 유출 등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엔 대기업 중심으로 우선 관리자급 이상의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컨설팅 의뢰가 많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에서 저성과자 관리가 잘 안된 이유는 뭘까.
최영우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국내 기업은 여전히 평가 기준과 항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 위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지도 않고 평가 과정에서 지연, 학연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한 온정주의적 정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저성과자 관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는 “두산그룹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이 미래다’라고 홍보하다 경기가 나빠지니 젊은 직원조차도 명예퇴직 대상으로 올려 빈축을 샀다. 회사 구성원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걸 이해해도 평소 명확한 인사 기준 없이 저성과자라고 몰아세워 걸러내면 원칙 없는 회사라 소문낸다. 그 결과 기업 이미지가 떨어지고 인재도 기피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지난해 인사고과 때 실적을 못 맞췄다고 ‘최하위’ 등급을 줬는데 솔직히 억울합니다. 영업부서 특성상 목표치가 항상 높게 책정돼 있었는데 비용은 20% 이상 줄여서 운신의 폭이 작았어요. 비슷한 일을 한 옆 부서 동기 역시 실적 달성을 못했는데 승진했더라고요. 무슨 기준으로 이런 결정이 내린 건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이직할까 봐요.”
D그룹 7년 차 영업사원 A씨의 토로다.
인사 전문가들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저성과자를 분류하다 보면 인재 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나도 혹시 저성과자?
▶성과·태도 모두 불량 퇴출 1순위
객관적이고 공평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저성과자 분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은 업적과 역량 두 가지 축으로 나눠 분류하는 것이다.
업적은 말 그대로 그해 실적을, 역량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 업무수행 능력, 지식, 기술 보유 등에서 점수를 매긴다. 매년 평가해서 3년 이상 하위 10% 이하의 고과를 받은 사람을 흔히 저성과자라 정의해왔다.
최근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업적과 역량의 평가 축 대신 성과와 태도의 축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회사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성과와 태도 지표를 제시하고 저성과자는 ‘성과와 태도 모두 불량’ 혹은 ‘태도는 좋지만 성과가 부족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식으로 규정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 성과의 경우 전년 대비 올해 목표 실적을 주고 달성률을 따지는 식의 정량 평가가 가능하다 치자. 경영자나 현장 인사 담당자들은 태도 측정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한다.
한철환 HSG휴먼솔루션그룹 성과관리연구소장은 “태도는 단순히 회식 2, 3차 따라가면서 조직 충성도를 확인하는 개념이 아니다. 업무 진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 자세 등을 정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회의 준비, 고객 대응, 협력업무 때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평가 항목을 수치화하면 태도 지수가 산출된다.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성과는 우수하지만 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의 경우도 저성과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직원을 흔히 ‘능력 있는 골칫덩어리(talented terror)’로 분류하는데 하위 직급일 경우엔 개선 여지가 있지만 상위 직급일 경우엔 독단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조직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다.
저성과자 관리는 어떻게
▶퇴출보다 역량개발 접근법 대세
저성과자 관리법은 크게 두 가지다. 내보내거나 잘 다독여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방식이다. 학계에서는 전자를 퇴출 접근법, 후자는 역량개발 접근법이라 정의한다.
퇴출 접근법은 또다시 전직지원(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과 단순 해고로 나뉜다.
과거 GE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해고 중심의 저성과자 관리가 일반적이었다. 구조조정 등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을 앞두고는 단순해고가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의 소속감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때문에 해고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인사 전문가들은 무조건 저성과자를 한 부서로 이동시켜 몰아넣는 것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한 식품업체에서 해고 이전 절차로 업무 부진 인력을 특정한 팀에 배치시킨 후 PC 등 사무용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기령 타워스왓슨 한국지사장은 “조직 속 저성과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직원이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쉽게 하면 직원들은 자신 역시도 그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국 불안감이 조성되고 조직원의 사기 역시 떨어진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자르는 것도, 그렇다고 결단력 없이 끄는 모습도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후 3~5년가량 시간을 가진 다음 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윤정구 교수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해고의 이유를 직원 개인에게만 돌리는 경향이 있다. 직원해고에는 기업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해고 과정에서 종업원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출 접근법의 또 다른 방식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직원 이직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단순해고에 비해 나머지 구성원과 퇴사자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P&G, 후지제록스를 비롯해 외국계 회사들은 국내 기업에 비해 전직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퇴직 후 창업이나 재취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뛰어나다. 주로 전직지원 담당 센터 등을 두고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미영 에이온휴잇 부장은 "저성과자 스스로 자신의 경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저성과자 관리의 포인트다. 강성노조가 있는 제조업체 중에서도 창업, 재취업을 돕는 경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인 퇴직 유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300명 이상 규모 기업에 아웃플레이스먼트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삼성전자, 포스코 등이 전직지원센터를 직접 운영 중이며 LG전자도 전직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역량개발 접근법으로는 저성과 직원의 역량을 개발해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 개선 프로그램과 고용 조건 변경, 그중에서도 직무 재배치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성과 개선 프로그램으로 지식,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코칭, 멘토링 등을 사용한다.
정영태 상무는 “재교육 프로그램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일정 기간 동안 세밀한 코칭을 통해 저성과자가 목표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직무 전환 배치를 통해 성과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역량개발 접근법 중 하나다.
현대카드·캐피탈의 ‘커리어마켓(Career Market)’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 2007년부터 이어져온 이 프로그램은 팀장급 이하 전 직원이 대상. 직원 개인이 사내 ‘채용시장’에 본인을 ‘매물’로 내어놓는 신개념 인사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체 인사이동의 70%가량이 이뤄지고 있다.
커리어마켓은 ‘오픈 커리어 존(Open Career Zone)’과 ‘잡 포스팅 존(Job Posting Zone)’으로 나뉜다. 오픈 커리어 존은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은 직원들이 자신을 등록하고 ‘마케팅’하는 공간이다. 각 부서장들은 이곳을 들여다보며 필요한 인재가 있는지 살핀다.
반대로 잡 포스팅 존은 각 부서가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공모하는 곳이다.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퇴출 접근법이든 역량개발 접근법이든 원활한 관리를 위해선 지속적으로 직원과 회사 간에 피드백,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조치에 직원이 반발할 수 있다.
가재산 한국형인사조직연구회장은 “국내 상당수 대기업은 평가 시스템은 갖추고 있더라도 그 결과를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향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절차에는 잡음이 따르게 되고, 유연한 고용 환경을 만들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퇴출 접근법보다 역량개발 접근 방식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추세다.
가재산 회장은 “융합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성과 평가 지표가 다변화되고 있다. 그런 만큼 획일적인 성과 잣대로 저성과자를 낙인찍기보다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내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해외 참고 사례는
구글, 1명당 주변 직원 7명이 평가해 저성과자 걸러
최근 성과관리 제도의 참고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구글은 회사 내에서 성과관리 자체가 부가적인 업무가 아닌 핵심 업무로 인식된다. 구글은 성과관리 절차를 목표 설정, 중간점검, 성과 평가의 3단계로 나눈다. 개인별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가 일상화돼 있으며 평가를 받을 때는 1명당 약 7명 이상의 직원이 평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한다.
동료, 부하, 상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를 개인에게 피드백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도 이 결과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된다.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페덱스와 펩시코의 명예 회복 프로그램도 참고할 만하다.
글로벌 택배 물류기업 페덱스는 실적이 부진한 직원에게 명예 회복 절차를 제공한다. 평가 후 실적 부진자는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자문을 받고 새롭게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을 정한다. 이후 6개월의 명예 회복 기간을 거쳐 새로 평가받는데 또다시 실적이 부진하다면 유급휴가를 간다. 이때 당사자는 문제를 재검토한 후 실행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복귀 후 확실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회사 관계자 설명이다.
탄산음료 브랜드 펩시로 유명한 펩시코 역시 매년 성과 평가 후 성과 향상을 위한 90~120일간의 명예 회복 기간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같은 성과 향상 프로그램 덕에 평균적으로 해고, 강등 같은 비자발적 인사 조치 비율은 3% 미만이다.
2015년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
http://emagazine.kef.or.kr/archives/9969
경총은 개별 기업의 저성과자 비중과 발생 이유 및 문제점, 관리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저성과자 관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30인 이상 380개사를 대상으로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 대다수,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심각한 수준’
기업들의 51.1%는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66.7%, 중소기업의 45.8%가 저성과자의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저성과자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조 유무별로는 노조가 있는 기업(56.3%)이 노조가 없는 기업(51.4%)보다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저성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조직문화 저해’(53.5%), ‘조직성과 하락’(35.0%), ‘기업 이미지 훼손’(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성과자의 비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기업은 저성과자 비중 ‘5~10%’가 45.4%, ‘10~15%’가 23.5%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5% 미만’이 59.8%, ‘5~10%’가 25.4%로 조사되었다.
저성과자 판단 기준, ‘인사평가 시 최하위 등급’
기업들은 ‘인사평가 시 최하위 등급’(44.2%)인 경우 저성과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최소한의 업무에 역량 미달’(36.1%)하는 경우, ‘업무능력·성과와 임금 간의 큰 격차’(17.9%)를 보이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업무능력·성과와 임금의 괴리가 과도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33.3%)를 저성과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중소기업(12.7%)에 비해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다.
저성과자의 연령대는 대기업의 경우 5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대가 3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해 50대 근로자 임금이 생산성이나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성과자 초기 대응은 ‘직무교육 강화’(41.2%), 후속조치는 ‘낮은 직무가치로 변경’(37.9%)이 가장 많아
기업들이 저성과자를 개선시키기 위해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직무교육’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유사직무가치 내 직무변경’ 34.3%, ‘보상․처우조건 활용’ 17.8%, ‘기타’ 6.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과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저성과자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존보다 월등히 낮은 직무 부여’로 대응하는 경우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유도’(23.2%), ‘직무․직급조정 없이 보상체계로 대응’(19.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만성적 저성과자를 ‘방치’하는 비율도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사관리 전략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과자 성과 개선 유예기간은 대기업일수록 길어
저성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교육 등으로 성과가 개선될 때까지 부여하는 유예기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가 47.3%, ‘2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가 25.3% 수준인 데 반해, 중소기업은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가 19.3%, ‘2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는 8.0%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저성과자 개선 및 고용조정 비중 모두 매우 낮아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가 개선되는 비율이 ‘40% 미만’인 기업이 78.1%에 달해, 저성과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적인 저성과자가 고용조정 되는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7.3%로 만성 저성과자의 고용조정 비중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고용조정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는 대기업 72.2%, 중소기업 78.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낮은 고용조정 비율은 경직적인 고용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대기업은 노조의 반발,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저성과자 발생 이유는 개인 본연의 역량 부족(33.0%)
기업은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개인 본연의 역량 부족’(33.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외에 ‘조직 부적응과 태도문제’(29.4%),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느슨한 직장문화’(15.7%) 순으로 나타났다.
저성과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저성과자 스스로의 극복의지 부족’(42.6%)
기업이 저성과자를 관리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저성과자 스스로의 극복의지가 부족한 점’(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법ㆍ제도적 문제’(15.2%), ‘근로자 및 노조의 강한 반발’(11.6%), ‘연공형 보상체계의 경직성’(10.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성과자 관리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변경요건 완화’해야
저성과자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요건 완화’(28.2%)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23.7%)’,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 법제화’(21.9%) 등 고용유연성 확대 관련 항목의 응답이 45.6%에 달해, 고용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과자 해고 '잡음' 줄이려면 다면·절대평가 도입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01529541
한국경제 2015.10.16
Let's Master - 노동개혁 대응법 (2) 일반해고
공정한 평가방식 있을 때 일반해고 정당성 확보
피드백·개선 기회 부여 등 저성과자 역량개발에도 힘써야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최근 노·사·정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반해고에 대한 이야기다.
노동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하는 ‘징계해고’,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경영상 해고’(흔히 정리해고라고 함), 근로자의 신체장애나 저(低)성과 등을 이유로 하는 ‘일반해고’(보통해고, 통상해고라고도 함)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특히 ‘일반해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경영상 해고를 제외한 해고제한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일반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기업에서는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도 해고 사유를 저성과로만 적시하지 않고 근무성적이나 근태불량 등을 추가해 ‘징계해고’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해고 유형 중 일반해고가 가장 예민
지금도 다수의 판례를 통해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제시돼 있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성과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회사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동안 온정주의 기업문화에서 저성과자를 수용해왔으나 조직이 성과 중심으로 개편되고, 더구나 정년이 연장돼 가는 상황에서 저성과자 관리가 조직관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저성과자(C-Player, 조직에서 A·B·C등급으로 이뤄지는 평가 결과 업무능력이 가장 낮은 C등급에 속하는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그림1)
첫째, 당연한 이야기지만 잘 뽑아야 한다. 채용하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채용할 때부터 우수인재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저성과가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 이를 해고사유로 추가하거나 최소한 ‘그 밖의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에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 공정한 절대평가방식 도입해야
셋째, 평가기준이 공정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무형태, 업무특성과 난이도 등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기준이라면 그 기준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이어야 한다. 법원은 인사고과에서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상대평가방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었다.
평가와 관련해 최근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내가 왜 C, D냐?”는 것으로, 과거에 볼 수 없는 일들이다. 평가요소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평가자가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평가 결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 따라서 평가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총점을 기재하지 않고 세부평가항목 점수만 기재하게 하거나,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거나, 평가등급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저성과자를 ‘역량과 성과’가 아니라 ‘태도와 관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관행에서는 특히 그렇다.
# 평가자가 다수일수록 객관성 높아
넷째, 다면평가가 좋다. 소수자에 의한 평가보다 평가자가 다수일수록, 상사평가 외에 동료평가가 더해질수록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때 피평가자에 대한 접근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평가자의 평가비중이 높아야 하며, 단지 더 높은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다섯째,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많은 기업이 결과(등급)만 통지하고 피드백을 소홀히 하는데, 결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여섯째, 개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선 기회 부여는 저성과자 선정이 단지 퇴출을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재교육, 배치전환, 역량 개선 프로그램, 코칭과 멘토링 등을 활용할 수 있다.(그림2, 3)
따라서 해고하기 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영우 <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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