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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위기의 통계청…‘통계독점’ 끝난다

by 큰바위얼굴. 2016. 12. 12.

위기의 통계청…‘통계독점’ 끝난다

 

아시아투데이 2016.12.12

 

 

특정 분야의 통계를 국가기관인 통계청 외에 해당 분야 공기업 및 공공기관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통계청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자료를 작성·발표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통계 작성·보급·이용을 촉진하고 해당 통계에 대한 신뢰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통계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신청하거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정책 수립이나 경제·사회현상 연구·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국가통계위원회를 소집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다양한 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통계법은 ‘공공기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는 신뢰성이 떨어졌고, 해당 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청의 품질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시장에서는 통계청의 ‘통계독점’으로 통계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정책수립 등에 참고·활용하기 위한 통계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통계청은 필요한 통계 (추가)생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통계도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유사·중복 통계 통폐합 등을 통해 줄여왔다.

 

지난달 말 정부가 가격등락 폭이 큰 농수산물 관련 유통 통계를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작성·관리토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도 통계청의 통계독점에 따른 폐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그간 공공기관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신청이 적었던 것은 ‘(통계작성)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다, 이렇게 고쳐라’ 등 간섭만 하고 지원은 하지 않았던 통계청의 폐쇄적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관련 법 개정이 앞으로 산업·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 작성과 관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통계는 업무 연관성 있는 기관이 해당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통계청은 이를 지원·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토록 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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