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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알기/국내실태

축산물 유통업의 종류와 범위

by 큰바위얼굴. 2012. 5. 8.

축산물 유통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관계법령(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유통산업발전법)을 두루 살펴 정리했습니다. 본 자료를 기초로 유통경로별 유통실태 파악 시 법령상 사용용어를 표준용어로 사용코자 합니다. 참고하세요.

 

 

축산물 유통업의 종류와 범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구 분

범위

◦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 집유업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구 분

범위

◦ 식품판매업

 

-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중 일부

구 분

범위

◦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구 분

범위

◦ 대규모점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 상점가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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