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란 냉장유통 의무화
식약처는 최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달걀 세척 때 30℃ 이상이면서 품온(달걀 자체 온도)보다 5℃ 이상인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하고 이후 반드시 냉장(0~10℃)으로 보존·유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깨끗한 물은 150㎏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를 함유한 살균·소독제)이 함유됐거나 이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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