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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태동과 현황

by 큰바위얼굴. 2017. 6. 5.

새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고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 협동, 연대에 기반한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 주체를 통할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 및 판로를 지원하며 공공기관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해야만 하는가의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주체, 다양한 묶음조직 - 여기에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주로 지칭하고 있다 - 을 육성한다는 말이다. 이는 기존 대기업, 중소기업을 총망라하여 대항마로써 또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묶음조직 형태로 전환코자 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 밑바탕에는 1개 기업에게 이윤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묶음조직에게 이윤이 향하는, 결과적으로 지역공통체에게 이윤이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성호.


사회적경제기업기본법 입법과정 연구모임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6.1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법안(3종류)에 대한 정부대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8월)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의원 당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실행력이 높다는 말이다.



지금부터 (1) 사회적경제기본법, (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슈가 된다는 건 가치는 분명한데 기득권층의 반대 또한 만만찮다는 것이고 우려섞인 구석이 많다는 말이다. 꼼꼼히 살펴보고 될성 싶은 떡잎인지, 5년동안 헛 메아리일지 가늠해 보자.


기본법은 무척 중요하다. 기본이 되는 법이며 기존 틀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4대강 못지 않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혁신은 드러난 4대강의 유불리에 못지 않다. 그만큼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은 덜한 편이다. 실패 보다는 성공을, 우려 보다는 도전을, 정체(멈춤) 보다는 전진을 바란다. 그 싹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데 과연 3~4개 부처의 일이 통할적으로 묶일 수 있을지, 과연 나와 너 보다 우리를 먼저 내세울지 그 통할에 기대를 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관계부처의 통할이 기본임을 잊지말았으면 한다. 김성호.



1. 필요성


시사이슈 찬반토론

사회적경제 기본법 필요할까요

한국경제 2016.9.9



○ 찬성 "사회적 복지 수요 충족 위해 필요"
○ 반대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든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육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 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원리에만 입각한 무한경쟁은 곤란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외환위기 후 빈곤문제,일자리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등이 시행됐지만 정부주도 사업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다. 혁신적 경영문화를 가지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과 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은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부처들의 개별적 정책운용은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적 정책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며 “법적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원 교원대학교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장기적으로 자생적이며 건강한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인정으로서 기본법 수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반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초래,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최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 통과될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준공기업 성격의 기업·단체들이 급증, 국가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한다면 정부가 시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삼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지배하던 시장은 물론 골목상권마저 준공기업인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점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자유와 창의를 대한민국 경제질서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1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수익성을 저해하고 투자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대개 적자 조직이며, 고용창출에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 생각하기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 결여" 

사회적 경제법은 자유와 창의가 아니라 협동과 연대를 강조한다. 얼핏 보기에는 듣기 좋은 말들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결코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다. 보조금을 받거나 보통 기업들로부터 기부 내지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총구매액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식이다.

   

사회주의적 색채가 진한 내용으로 이런 식의 기업 운영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끊임 없는 보조금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실제로 전국 8000여개 조합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마을기업의 20% 가량이 폐업했거나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한다.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이름만 사회적기업, 혹은 무늬만 협동조합인 경우도 많다. 

글로벌 시장의 경쟁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들간 무한 경쟁을 장려하는 요즘이다. 그런 와중에 나홀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자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을 가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2. 이미 시작되었다.




“공공기관 평가 ‘사회적 가치’ 최우선”


서울신문 2017.5.30



국정기획위 “수익성 비중 축소” 청년 고용·사회 약자 배려 가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인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청년 고용,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서 성과를 낸다면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30일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다르고 공공기관만의 공익성을 살려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 평가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관 평가를 단순히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바꾼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우리는 수익성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처럼 적자 운영을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평가항목은 크게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노력(50점)과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에 맞는 주요 사업 성과(50점)로 구성돼 수익성과 공익성 비중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들이 눈에 드러나는 수익성 평가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사회적 가치를 베이스로 공공기관의 평가기준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두 달 후인 2014년 6월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관련 청년 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지표들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항목 중 논란이 됐던 성과연봉제 가점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평가 대상은 아니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획기적으로 바뀌면 향후 지자체나 타 부서가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평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평가는 매년 기재부와 교수 등 전문가 평가단이 진행하며, 공공기관 등급이 낮으면 기관장 해임, 임직원 성과급 축소 등의 조치가 이뤄져 기업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 방향에 대해 일선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나 방만한 경영 부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었다.





2014-06-17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pdf


2016-08-17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hwp

































































4.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pdf










2014-06-17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pdf
0.34MB
2016-08-17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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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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