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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국가단위에서 섹터단위로 방역무역지도 전환 촉발 : 미국산 가금류 ‘지역화’ 인정

by 큰바위얼굴. 2018. 3. 23.

새로운 무역 공식.

 

국제 교역 또는 무역 지역조건이 바뀌고 있다. 철강 관세 대신 줄 것을 곰곰히 따져보자. 전기자동차, 소, 돼지, 닭 등 한미FTA에서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항목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다. 혹시나 하는. 그렇다고 아니할 수 없는 을의 입장. 보이는 전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긴장감과 철저함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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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 벌이질지.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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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안 한 미국 주의 닭고기는 수입 가능"

 

연합뉴스 2018-03-14 16:57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지역화' 인정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앞으로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더라도 발생 안 한 주(州)에서의 미국산 닭고기, 계란, 병아리 등의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수입의 이른바 '지역화'를 인정하는 내용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미국 전역에서의 가금육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발생 주(州)를 제외한 지역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rogramme·NPIP)에 따라 생산돼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가금발전계획은 가금질병 관리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주정부·업계의 협력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지역화 인정 요청에 따라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주 단위로만 수입을 금지하는 하더라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AI가 여러 주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전역으로부터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미국산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던 농식품부는 같은 해 8월부터 수입을 다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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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도 모르게 미국산 가금류 ‘지역화’ 인정

 

팜인사이드 연승우 기자 2018.03.22 17:24

농민단체,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촉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부터 미국산 가금류 등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금류 검사, 검역과 관련해 지역화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전제했으면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농연은 검역조건을 완화하는 ‘지역화’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와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와 WTO 가입국 전체가 우리나라에 동·식물 수입 검사·검역의 ‘지역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역, 검사에 대한 지역화로 검역조건을 개정하면서 농업계, 축산업계와는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농업계 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된 이번 ‘지역화’ 인정으로 인해 250만 농업인,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큰 홍역을 치러야 했던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

 

한농연은 검역조건의 ‘지역화’와 관련하여 국회 농식품위 차원의 강력한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 파악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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