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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1~9차 개헌 변천史

by 큰바위얼굴. 2018. 3. 19.

 

제7공화국 앞둔 대한민국, 1~9차 개헌 변천史 톺아보기

 

데일리안 | 2018-03-19 05:00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예고…여야 대립

여야 합의 최초 9차 개헌, 87체제 수술대에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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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저마다 10차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국회 압박에 나섰다.

 

10차 개헌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여당과 야권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갈등 지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다. 여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4년 연임제’를,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각각 외치고 있다. 야권은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구제 개편과 국민투표 시점도 쟁점이다. 자유한국당은 6월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내놓겠다고 여권에 맞받아쳤다. 또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현행 선거구제(소선거구제)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개헌사 ⓒ데일리안대한민국 개헌사 ⓒ데일리안

 

그간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의 줄기가 유지됐다. 민주당의 장면 국무총리가 1960년부터 2년 동안 의원내각제를 시행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실권을 쥐었다. 다만 대통령 권력은 개헌 때마다 강약을 오갔다.

 

대한민국 최초 헌법인 제헌헌법에선 부통령이 2인자로 대통령을 견제했다. 국회가 부통령을 선출했다. 부통령 다음 서열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1차 개헌에선 부통령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이후 2차 개헌에선 국무총리직을 아예 없앴다. 미국식 대통령제에 좀 더 가까워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는 형식은 아니었다. 국민이 정·부통령을 각각 선출함으로써 부통령에게 대통령 견제 권한을 부여했다. 1957년 대선에선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으로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2차 개헌은 5년 단임제를 명시한 조항 앞에 ‘초대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는데 3분의 2에서 1명이 모자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인간 반올림’의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됐다.

 

장면 내각을 거쳐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 형태는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왔다. 부통령제는 장면 내각에서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라졌고, 대신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당초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형식에서 전두환 정부 당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했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

 

6차 개헌은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3선 금지 조항을 없앤게 주요 내용이고, 3년 뒤 1972년에는 7차 개헌으로 종신집권 토대를 구축했다. 유신헌법이다.

 

9차 개헌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최초 개헌이었다. 그동안 개헌은 집권연장에 활용된 측면이 많았다.

 

31년이 흐른 2018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 혹은 추천권을 가져야 비로소 제왕적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는 ‘책임총리제’가 실현된다는 입장이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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