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은 농가의 주장과 소비자 적정가격 간에 농식품부가 끼인 상황이며,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은 농가의 주장과 전문가 의견 간에 농식품부가 총떼를 맨 상황이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개폐는 농식품부의 조치에 따른 양계협회와 육계협회 간 이견을 보이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한우농가와 국제협력 간의 시각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하나의 결정은 다른 누군가의 이해득실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이다.
이외에도 무척 많다. 갈등양상은 여기저기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 원전, 최저임금, 가금산물 이력제 등
현명함은 관철이 아닌 양보에 있음을 잊은 듯하다. 나의 주장이 모두의 주장이 될 수는 없다. 거꾸로, 모두의 주장이 누군가의 피해를 담보한다는 주장 또한 어색하다. 이해득실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호.
1,
“한 달 만에 6000원 올라 장보기 겁나” vs “밥 한 공기가 자판기 커피값도 안 돼”
서울신문 2018.12.2.
주부 김모씨는 지난 주말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쌀값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평소 사던 쌀 제품(20㎏)이 한 달 전보다 5000~6000여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갑자기 오른 쌀값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장바구니에 담았다.
쌀값은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데다 식량자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질 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최근 1년 사이 26% 가까이 오른 쌀값을 놓고 소비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는 반면 농민들은 적정 가격을 위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벼 수확기(10~12월)에 비축미를 풀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쌀 소매가격은 20㎏당 5만 3550원으로 전년 대비 26.4% 상승했다. 지난해 최저치였던 8월(3만 4844원)에 비해서는 53.6%나 오른 것이다.
쌀값 상승은 전년도 생산된 쌀(구곡) 조기 소진, 다소 부진한 작황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보통 구곡은 이듬해 12월까지 유통되는데, 2017년산 쌀은 올 10월 조기 소진됐다. 쌀 생산량이 줄자 쌀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 농가들이 출하를 지연시킨 점도 쌀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농민들은 그동안 떨어졌던 가격이 적정 수준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연평균 쌀 소매가격을 보면 2013년 20㎏당 4만 6692원에서 2015년 4만 4600원, 2017년 3만 7388원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 왔다. 식습관 변화 및 수입쌀의 국내 반입 등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도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일부 정치권과 농민단체에서는 “밥 한 공기가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된다”며 공기당 300원(20㎏당 6만원) 수준의 쌀값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6일 가공용 쌀 1만t을 추가 공급한 데 이어 비축미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 수확기에 비축미를 방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농민들은 “한국 농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들이 정부 결정을 수용해 주기를 바라지만 쉽지 않다”며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쌀값이 유지되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
정부-한우협회, 사육마릿수 조절방안 놓고 이견
농민신문 2018.12.3.
제3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열려
농식품부, 보전금 지급대상 번식농가 한정…사업량도 재산출
협회, 암송아지 구매해 사육·출하하는 비육농가에 보전금을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조절사업에 40억 투입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가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농식품부가 8월 제2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사업안을 11월2일 변경 승인한 데서 기인했다.
한우협회는 올해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통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지난 대의원회에서 한우자조금 수급안정 적립금 중 40억원을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의결했던 것도 미경산우 비육사업 추진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사업명부터 보전금 지급대상, 사업량·사업비 등을 바꾼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미경산우 비육사업을 통한 수급조절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농식품부, 암소 개량에 초점=농식품부는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사업명을 미경산우 비육이 아닌 ‘저능력 미경산 암소 비육 지원’으로 변경했다. 사육마릿수 조절을 하되 암소 개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보전금 지급대상도 암송아지를 생산해 비육하거나 사업대상 미경산 암소를 비육용으로 판매한 번식농가로 한정했다.
사업에 참여할 소 마릿수(사업량)도 다시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협회는 16개월령 미만 미경산우 1만마리를 대상으로 비육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농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과 사업비를 재산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 수급조절 효과에 주목=한우협회는 저능력 미경산우를 우선적으로 비육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수급조절과 개량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전금 지급대상을 번식농가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다. 비육능력이나 기술이 없는 번식농가들은 보전금 때문에 미경산우 비육사업에 참여할 리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우협회는 사육마릿수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번식 가능한 암소의 개체수를 줄이는 만큼 수급조절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농가의 참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보전금을 비육농가가 아닌 번식농가에 주면 미경산우 비육사업에 참여할 농가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며 “암송아지를 구매한 비육농가들이 비육용으로 소를 사육해 출하할 때 보전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견차 좁히려면 차후 협의 필요=농식품부가 승인한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사업 계획안은 11월28일 열린 제3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보고됐다. 일부 대의원들은 농식품부가 변경한 내용을 보고 2019년에 사업이 시작될지와 변경된 내용대로 시행되는 것인지 염려했다.
이에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내년에 사업이 시작되지만 보전급 지급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내년 한우자조금 사업예산도 의결됐으며 한우 사육마릿수 조절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됐다.
3.
[지상논쟁]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농민신문 2018.12.3.
품질향상 위해 노력한 농가와 안전성 찾는 소비자에 꼭 필요
VS 비현실적 기준, 농가 큰 부담 근본적 개선 안되면 폐지해야
친환경인증제 중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존치·폐지를 놓고 육계·산란계 업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무항생제 두가지로 나뉘는데, 달걀·닭고기와 같은 양계산물은 대부분 무항생제 인증을 받고 있다. 양계산물의 무항생제 인증제를 둘러싼 양쪽 입장을 들어본다.
정지상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지킬 수 없는 기준은 문제
무항생제 인증 폐지 땐 직불금 혜택받는 6500농가 성과·생산기반 잃을 수도
값싼 외국산 공세 날로 심화 국내 축산업 붕괴 막을 길 안전성 강화·고급화밖에 없어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정부는 다양한 육성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말 기준 6500여 축산농가가 무항생제 인증을 취득해 우리나라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한단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쌓아온 노력이 일명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으로 무너져 내렸다. 정부가 갑자기 올 1월부터 무항생제 인증제의 심사기준을 강화해서다. 농가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축산분뇨에서도 농약 성분이 일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배합사료의 주원료들부터 농약 성분이 일절 검출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기준이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친환경인증 갱신 심사 때 축산분뇨에서 농약 성분이 극미량 검출됐다는 이유로 재인증을 취소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축종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항생제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일반 축산물보다 엄격한 사양관리 기준과 안전기준을 적용한 차별화된 축산물이다. 예를 들어 새끼 때 질병에 취약한 일정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사료도 일반 사료에서 허용하는 항콕시듐제를 사용할 수 없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준수와 사육 전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안전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인증제도인 셈이다.
또한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 10년간 많은 축산농가는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차별화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무항생제 인증을 취득해 정부로부터 직불금 혜택을 받는 6500여 축산농가는 그간의 성과와 더불어 생산기반도 잃게 된다. 따라서 기준이 변경된 이후의 신규 농가부터 새 심사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활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돼 외국으로부터 값싼 축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국내 축산업의 붕괴를 막을 방법은 신선하고도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고급화하는 길밖에 없는데, 현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바로 무항생제 축산물이다.
따라서 인증제 폐지보다 축산분뇨가 아닌 최종산물인 축산물에서 농약 성분이 불검출되면 재인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친환경인증은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검사 기준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살아남는 인증농가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결국엔 무항생제 축산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국장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무너진 신뢰 회복 위해 정부, 심사 기준 강화 무리수
소비자 혼란 가중시키고 농가 옥죄는 제도 될 우려 차라리 폐지가 현명한 선택 대신 브랜드 육성에 매진을
친환경인증제는 지난 20여년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소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이제 소비자는 친환경인증제, 정확히 말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신뢰하지 않는다.
계기는 2017년 8월 잔류허용기준(MRL)을 초과한 달걀, 일명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이다. 당시 산란계농장을 전수검사한 결과 1239개 농장 중 52곳에서 MRL을 초과한 달걀이 나왔다. 세간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52개 농장 중 약 60%에 달하는 31곳이 무항생제 인증 농장이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고자 무항생제 인증의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들이 갖게 된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의도는 좋았으나 방법이 잘못됐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준만 비현실적으로 높여놨기 때문이다. 최종 산물이 아닌 계분의 잔류물질 검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배합사료 내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성분은 허용된다. 다시 말해 친환경인증 농가가 합법적인 사료를 먹여 깨끗하게 키워도 계분에서 미량의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 후 인증이 취소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양계협회가 농가들의 친환경인증서 반납을 독려하는 것도 그래서다.
사실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은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대한 무지 탓도 있지만, 정부가 친환경인증제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데서 기인했다. 친환경 관련 인증제가 무항생제 인증 이외에도 동물복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인증제 업무를 전담하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02년부터 민간업체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켰다. 심지어 2017년부터 민간업체가 인증업무를 보고 농관원이 사후관리만 맡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부실 인증 농가가 생겨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인증을 2020년부터는 축산법상의 무항생제 인증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농관원과 함께 민간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기존 인증체계 또한 유지하려고 한다. 농가들의 의지만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럴 듯한 기준만 세워놓은 채 정작 손봐야 하는 문제는 외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증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법 주체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농가를 옥죄는 제도로 변질된다면 무항생제 인증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대신 정부는 브랜드 육성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가들이 주도해 안전 축산물 생산에 초점을 맞춘 자율적인 인증제도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놓고 ‘갑론을박’
농민신문 2018.12.5.
국회 농해수위,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 열어
안전성 여부 참석자 대부분 “문제없다” 한우협 “광우병 발생한 지 10년도 안돼 소비자 불신”
국내 영향은 “수입 쇠고기간 경쟁할 것” “업자들 마구잡이로 수입 결국 한우산업 붕괴”
안전 담당 식약처 참석 안해 여야 ‘반쪽 공청회’ 비판에 공청회 다시 열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3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과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유병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존화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최농훈 건국대 수의과학대학 교수 등 6명의 진술인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의 타당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축산식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빠졌고 진술인 숫자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반쪽짜리 공청회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수입 허용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전하다” vs “그 자체가 문제”=진술인들은 먼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두고 대립했다.
박봉균 본부장과 유병련 회장, 이존화·최농훈 교수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등 네덜란드·덴마크의 수입위생조건에 충분히 엄격한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평가에 근거해서다. 정일정 국장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허용은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홍길 회장은 “광우병(BSE)이 발생한 지 10년도 안된 나라들(네덜란드·덴마크)과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BSE 발생 때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쇠고기에 민감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큰 피해 우려된다” vs “그렇지 않다”=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김홍길 회장은 “(최근) 몇년 사이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국내 한돈시장을 잠식해나가는 사례를 미뤄볼 때 수익이 된다면 (국내 수입)업자들은 물불 안 가리고 수입에 가세해 물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어 “(네덜란드·덴마크에서) BSE 발생 때 한우고기의 소비위축을 불러와 한우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성토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도 “네덜란드·덴마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을 요청한 유럽 내 13개국의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우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이라며 한우산업의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차관은 일본 사례를 들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7년 일본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131t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수입량의 0.02% 수준에 불과했다. 최농훈 교수는 “네덜란드·덴마크산이 국내에 들어와 한우고기와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입 쇠고기간 시장점유율을 놓고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
◆“공청회가 민망스럽다”=이번 공청회가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었다. 진술인 6명 중 김홍길 회장을 제외한 5명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는 BSE에 대해 안전하다’는 입장이어서 균형감을 잃은 데다가 축산식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김홍길 회장만 불합리함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진술인은 대등소이하게 안전하다고 말해 공청회 내내 앉아서 듣기 민망스러웠다”고 꼬집었다. 김홍길 회장은 “(다른 진술인의 말을 듣자니 이번 공청회가) 네덜란드 공청회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쇠고기 안전성과 관련된 공청회인데 축산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놨다”며 “쇠고기 수입 허용절차가 지연되면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식약처 관계자와 소비자 등 쇠고기 안전성 관련 이해 관계자가 골고루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공청회 과정은 수입위험분석(IRA)의 8단계 중 7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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