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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대지권 무료 열람 방법

by 큰바위얼굴. 2021. 3. 1.

대지권이 도대체 뭘까?

대지권을 등기한다고 연락이 오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미 내 집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입주한 지 보통 2년 정도 지나서 연락이 오기 때문이다.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이는 온전히 내 집에 내 땅이라는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다.

 

요즘은 아파트관리소에서 법무사를 선정하여 집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도 이런 연락을 받으면 궁금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대지권을 열람하고 싶어 진다.

 

그래서 대지권이 누구 것으로 되어 있는지 열람만 하고자 하는데,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가장 흔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700원을 내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가능하다.

무료열람 이라고 작성된 여러 블로그를 들어가보면 인터넷 등기소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좀 더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으나 보통 이렇게 까지 알아보질 않기 때문에 기록에 남긴다.

 

대지권은 토지에 관한 사항이므로

토지대장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정부24 http://www.gov.kr에서는 무료로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토지대장'이라고 작성한 후 버튼을 누른다.

조회된 화면에서 가운데, 대지권 등록부 라는 명칭이 보인다. 신청 버튼을 누른다.

 

입력화면에서 지번 주소로만 조회되기 때문에 신주소(도로명 주소)에 익숙한 사람은 도로명주소안내 http://www.juso.go.kr에서 동 이름과 지번을 확인한다.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면 멈칫하게 되는데 입력도 안 되고 난감해진다. 그럴 때엔 메시지를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가능한데 포기할 지도 모른다. 답은 화면에 나와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입력보조창이 나타납니다."

즉, 그냥 맨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진행가능하다는 말과 같다. 조금 불친절하지만 이것만 해도 어디인가?

자, 민원신청하기를 누른다. 그러면, 팝업이 뜬다. (주의: 팝업 항상 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뜨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건물번호 혹은 건물명을 클릭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화면에 입력됨을 확인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멈칫하게 된다. 동, 층, 호? 헐. 답은 이미 알지만 또 멈칫하게 된다.

답은 화면에 나와있다고 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입력보조창이 나타납니다."

즉, 맨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뜬다. 동 층 호를 고른다.

사실, 이 때문에 블로그를 하게 되었다. 암초를 만나도 꾸준히 진행하길 바라는 마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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