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기준을 통일한 후 식품안전 정보망을 구축하고,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품표시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불량식품의 감시 범위에는 닭꼬치, 핫바 등 우리아이들이 쉽게 접하는 식품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식품표시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할 때, 그 표시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식품 중 축산물의 다변한 성향(생체 - 지육 - 부분육 - 정육 - 조리육 - 가공육)을 각 변화단계에서 불량범위와 기준, 그리고 표시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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