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꼭 알아야 할 자료로 (1) 세법개정안과 (2) 2013년 이렇게 바뀐다 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내용은 내가 참고하려고 스크랩한 것임. 파일 참조.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유예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
수 정 안 |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1세대 2주택자) 50%
※ ’12년말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38%) 적용 |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존치하되 중과유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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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제도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
수 정 안 |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 투기지역내 3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10%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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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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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도 1년간 연장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세법 §95)
정 부 안 |
수 정 안 |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연3%, 최대30% 양도차익 공제 |
< 삭 제 > |
<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2.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사업 지원 |
p.17 |
□ ‘13.1월부터 자발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의 협력사업 자금을 지원
* 빵집·세탁소·꽃집·이미용 등 10~20개 업종 우대
5.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
p.29 |
□ ‘13.8월(잠정)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발급서비스 전국 실시
ㅇ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종합증명서 발급 및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도 가능
6.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p.33 |
□ ‘13.1.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조정
* (전세자금)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구입자금)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생애최초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 5천5백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7.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
p.87 |
□ ‘13.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만 3~5세 어린이에게 확대적용하고,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 지원(월 22만원)
*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적용, 모든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지원
3. 축산업 허가제 전환 및 축산업 등록축종 확대 |
p.181 |
□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은 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 도입
* 13년 허가제 사육규모 : 소1,200㎡, 돼지2,000㎡, 닭·오리2,500㎡ 초과
□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 이하 모든 소규모 농가로 확대하고, 등록축종을 4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종(우제류·가금류)으로 확대
5.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
p.192 |
□ ‘13.6.2일부터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하던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일원화하고, 재포장인증을 의무화
재포장인증 의무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친환경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로 세분화하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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