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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기재부) 세법개정안과 2013 이렇게 달라진다

by 큰바위얼굴. 2013. 1. 1.

2013년 꼭 알아야 할 자료로 (1) 세법개정안과 (2) 2013년 이렇게 바뀐다 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내용은 내가 참고하려고 스크랩한 것임. 파일 참조.

 

2013 이렇게 바뀐다.hwp

 

세법개정안.hwp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유예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수 정 안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 (1세대 2주택자) 50%
(1세대 3주택자) 60%
(비사업용 토지) 60%

 

’12년말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38%) 적용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존치하되 중과유예 1년 연장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제도 1년 연장(소득세법 §104)

정 부 안

수 정 안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항구화

 

* 투기지역내 3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10%추가과세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10%p) 제도 1년 연장

 

                                < 수정이유 >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투기지역내 양도세 추가과세도 1년간 연장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득세법 §95)

정 부 안

수 정 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3%, 최대30% 양도차익 공제

 

< 삭 제 >

< 수정이유 > 부동산 투기 우려 및 재정건전성 제고

 

 

 

2.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사업 지원

p.17

 

            □ 13.1월부터 자발적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협력사업 자금을 지원

 

                * 빵집·세탁소·꽃집·이미용 등 1020개 업종 우대

 

  

5.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 시행

p.29

 

            □ ‘13.8(잠정)부터 다수의 개별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일사편리) 열람·발급서비스 전국 실시

 

                 ㅇ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종합증명서 발급 원하는 정보만 선택 발급도 가능

   

 

6.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p.33

 

             □ ‘13.1.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조정

 

               * (전세자금)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구입자금)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4천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 (생애최초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55백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7. 3~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p.87

            ‘13.3월부터 5 누리과정*3~5세 어린이에게 확대적용하고,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 지원(22만원)

               *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 적용, 모든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지원

 

3. 축산업 허가제 전환 및 축산업 등록축종 확대

p.181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규모에 관계없이 13.2.23부터 허가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돼지··오리)사육규모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 도입

                 * 13년 허가제 사육규모 : 1,200, 돼지2,000, ·오리2,500초과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 이하 모든 소규모 농가로 확대하고, 등록축종4(·돼지··오리)에서 11(우제류·가금류)으로 확대

 

5.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p.192

 

             ‘13.6.2일부터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하던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통합·일원화하고, 재포장인증을 의무화

 

               재포장인증 의무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친환경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비사용수산물로 세분화하여 개편

 

세법개정안.hwp
0.17MB
2013 이렇게 바뀐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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