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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알기/해외실태

주요국의 축산물 가격 보고 및 공개 현황

by 큰바위얼굴. 2013. 3. 6.

 

 국가마다 유통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축산물 가격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중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가격조사지정기관에서 축산물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격공시 의무(축산물 도매가격)

  - 미국은 각 유통단계별 주체가 축산물 가격을 농무부에 보고(의무)하여 공시하는 방식

 

구분

한국

일본

미국

근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축산물 가격안정법

축산물가격 의무보고법

보고절차

축산물의 산지부터 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가격을 조사, 농식품부에 보고

- 도매시장법인은 가격정보 공시의무(35조의2)

축산물의 산지부터 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가격을 조사, 농림수산성에 보고

- 도매시장법인은 가격정보 공표의무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단계별 거래가격, 소비, 수출관련 정보를 농무부에 보고

 

공개방법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등을 통해 유통단계별 가격 공시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축산관련 신문, 전문지 등이 가격을 게재

농림수산성이 취합·공개

- 신문 등을 통해 부위별 가격 게재

 

 

 

농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시

- 신문 등에서 게재

 

 

 

 

차이점

조사기관이 조사·보고·공개

(시장자율, 일부 보고의무)

조사기관이 조사·보고·공개

(시장자율, 일부 보고의무)

각 주체가 보고, 정부가 공시

(의무보고)

 

 

<일본 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

 

  2008_쇠고기유통통계조사실시설계.pdf  미국 축산물가격 의무보고법.pdf

2008_쇠고기유통통계조사실시설계.pdf
0.78MB
미국 축산물가격 의무보고법.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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