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유통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축산물 가격을 보고하고 공개하는 중
-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가격조사지정기관에서 축산물 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격공시 의무(축산물 도매가격)
- 미국은 각 유통단계별 주체가 축산물 가격을 농무부에 보고(의무)하여 공시하는 방식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근거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
축산물 가격안정법 |
축산물가격 의무보고법 |
보고절차 |
축산물의 산지부터 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가격을 조사, 농식품부에 보고 - 도매시장법인은 가격정보 공시의무(35조의2) |
축산물의 산지부터 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가격을 조사, 농림수산성에 보고 - 도매시장법인은 가격정보 공표의무 |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단계별 거래가격, 소비, 수출관련 정보를 농무부에 보고
|
공개방법 |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등을 통해 유통단계별 가격 공시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축산관련 신문, 전문지 등이 가격을 게재 |
농림수산성이 취합·공개 - 신문 등을 통해 부위별 가격 게재
|
농무부는 해당 정보를 공시 - 신문 등에서 게재
|
차이점 |
조사기관이 조사·보고·공개 (시장자율, 일부 보고의무) |
조사기관이 조사·보고·공개 (시장자율, 일부 보고의무) |
각 주체가 보고, 정부가 공시 (의무보고) |
<일본 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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