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인정 관련 고시제정 탄력 |
올해 토종가축 인정과 관련해 고시 제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올해 축산법 개정으로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 기준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토종가축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이달 중으로 인정대상 토종가축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하반기에 인정기준 등 고시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종별 토종가축 인정대상 품종은 토종닭의 경우 재래닭·오계·코니쉬·레그혼, 토종오리는 소형종·대형종, 재래돼지는 재래돼지·축진참돈, 토종벌은 한봉 등이다. 인정기준은 품종별 외모심사, 품종 유지기록 등을 기준으로 마련하고, 인정절차는 농식품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축종 관련 생산자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04-26 10:14:03 |
'축산이슈 > 시장상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량주권 확보와 국가경영 (0) | 2013.04.27 |
---|---|
위기의 학교 급식 (0) | 2013.04.27 |
소 생축거래 축협 50곳으로 확대 (0) | 2013.04.27 |
조류독감에 중국 경제 '콜록', 글로벌 전염될까 '움찔' (0) | 2013.04.26 |
지자체, 가격안정 기금 (0) | 201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