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사업자 요청시 장관이 생산·출하 조절 |
축산계열화법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지난 2월 23일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으로, 주요 쟁점사항인 원자재 품질 및 농가협의회 운영 부분 등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에는 △법 적용대상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규모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절차 및 방법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계약사육농가의 준수사항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12개 조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연간 계약생산 사육마릿수가 축종별로 돼지 5000두 이상, 육계 33만수 이상, 토종닭 12만수 이상, 산란계 6만수 이상, 오리 15만수 이상, 염소 1200두 이상 규모로 정해졌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요청한 경우 △대상가축 또는 축산물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이유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대상 기간 △대상 지역 △대상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법과 절차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정해 생산조정 및 출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는 축종별로 설치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4명, 계열화사업자 대표 4명, 축산 관련 학계 또는 업계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4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시행 규칙 마련에 따라 계열화법의 세부 내용이 점차 확정되고 있지만, 장관 고시가 최종 확정된 이후에나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사항인 원자재 품질 및 농가협의회 운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계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중요 쟁점 부분인 원자재 품질 문제 등이 장관 고시로 미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축산계열화법 토론회에 참석, “사육자재 및 품질 기준, 가축출하 등을 다룬 고시도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시행 규칙이 완성되면 기본계획 등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05-07 11: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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