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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정부, 냉동육 해동 후 재냉동 허용 추진 논란 확산

by 큰바위얼굴. 2013. 8. 23.

 

정부가 육가공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냉동식육의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할 경우 해동 후 재냉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생산자단체가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식약처는 이 고시안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냉동제품은 해동 후 재냉동할 수 없다”며 “냉동식육의 처리시 해동이 필요한 관련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육가공업계는 고시 개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박병철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냉동제품은 해동한 뒤 발골·정선·슬라이스 작업 후 재냉동해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임에도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 당국의 단속시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돼 왔다”며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만약 관련 고시 개정이 무산될 경우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43%에 달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냉동육 유통이 어려워진다”며 “그럴 경우 비선호부위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져 결국 그 피해가 양축농가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육가공업체의 주장에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는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수입육의 90% 이상이 냉동육인 현실에서 냉동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경우 수입 활성화 및 원산지 둔갑판매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동’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냉동 축산물 표기나 둔갑판매 방지, 유통기한 표시 등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육가공업계나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일선 시·도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재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시행일정이나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3-08-23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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