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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우유가격 인상 -> 책임 돌리기 -> 소비자 골탕 -> 줄줄이 인상...

by 큰바위얼굴. 2013. 9. 10.

 

[동아일보]

우유가격 인상 책임 ‘폭탄돌리기’ 결국 돈 더내는 소비자들만 골탕

2013.9.4

 

“이번 우윳값 인상 때 오른 유통마진은 저희 대형마트가 아닌 대리점 몫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일 서울 중구 명동 서울YWCA회관에서 연 우유 가격 관련 유통업체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이 얘기를 반복했다. 대형마트가 가격 인상으로 추가로 챙기는 몫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울우유가 대형마트와 협의해 1L들이 흰 우유 가격을 2520원으로 220원 올리면서 유통마진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가공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20원 중 원유 가격 인상분(106원)을 제외한 114원에서 우유업체 몫은 39.2원에 불과하고 유통마진이 74.8원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담당자들은 우윳값의 유통마진이 많은 원인을 대리점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다. 한 마트 관계자는 “당초 250원 인상안에서 대형마트에 돌아올 몫이었던 30원 정도가 이번에 다 깎인 것”이라며 “추가 유통마진 약 75원의 대부분이 대리점에 돌아가고 우리는 몇 원 더 받는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다른 마트 관계자도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 이후 유가공업체나 마트 측은 대리점에 함부로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아 매일 납품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우유 공급을 100% 대리점이 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해외 유통업체들에 비해 대형마트의 마진폭이 크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핑계를 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은 마트에서도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를 원하니 다른 나라에 비해 비용이 더 드는 것”이라며 “우유 마진율은 이미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갑(甲)의 자리에 있던 대형마트가 이번에 자신들의 이익을 일부 포기한 것을 두고 ‘앓는 소리’를 하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한 유제품 대리점주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인상 때 우리 몫은 거의 없이 이익을 다 가져갔으면서 이제 와서 ‘을(乙) 챙기기’를 하는 척 생색을 낸다”며 “여전히 가격 결정권은 유가공업체와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우유업체가 대형마트와 협상하면서 대리점 마진까지 결정하고, 마트들이 똑같은 값을 받는 건 암묵적 담합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과도한 유통마진을 누리고 있었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서울경제]

대체재 없는 우윳값 오르면 빵·과자·커피 등 줄인상 우려

■ 우유가격 불꽃 튀는 논란 이유는
"업체서 원유가격연동제 이익 챙기기에 악용"
소비자단체 정부 차원 안정 대책 마련 목소리
제조·유통업체는 서로 인상 책임 떠넘기기 공방

 

지난 7월29일 우유업체의 가격 인상 발표와 거듭된 번복 등으로 시작된 우유 가격 논란이 3일로 36일째를 맞으며 지리한 가격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30일 서울우유가 L당 220원을 올린 이후 다른 업체들은 아직 인상 폭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유 가격이 왜 불꽃 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까. 이는 우유가 대체재 없는 필수 품목인데다 가공식품 가격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풀이다.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우유 가격이 오를 경우 과자, 빵, 아이스크림, 커피 등 가공식품의 도미노 인상을 촉발시켜 그렇잖아도 치솟은 식탁 물가에 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기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각자 가격 인상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우유 가격 인상 논란이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유 가격 오르면 가공 식품 가격도 오른다" 소비자단체는 우유 가격 안정이 민간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서울 명동 YMCA회관에서 열린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이마트ㆍ롯데마트ㆍ하나로마트 구매담당자들 간 간담회에서 김연화 협의회장은 "우유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필수 기초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로 제빵업계ㆍ아이스크림 업계도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 제빵업체 임원은 "우유 가격 외에도 각종 원가 상승으로 빵 가격을 인상해야 할 상황이지만 우유업체들이 가격을 다 올리지 않아 아직 빵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해 소비자협의회 측은 현재처럼 유통단계에서 생산자ㆍ제조업체ㆍ유통업체가 각각 일정 비율의 이익을 확보하는 '정률제' 대신 유통업체의 이익을 일정금액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우유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협의회의 관계자는 "우유생산 원가는 다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만 유통업체의 원가는 변동요인이 크지 않은 고정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현재처럼 유통업체의 이익률이 큰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리한 가격 인상 책임 공방=이번 우유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 원유가격연동제는 낙농가 등 우유 생산자의 이익 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 폭에 유통업체 마진을 미리 반영하는 등 제조ㆍ유통업체 이익 챙기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게 소비자협의회 측 주장이다.

서울우유를 비롯한 유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유가공협회가 지난달 말 서울우유의 가격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제출한 우유가격 인상분 근거자료에 따르면 인상분 220원 가운데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의 비중은 48%며 나머지 114원을 놓고 유통업체 마진이 34%(74.80원), 유업체 몫이 18%(39.20원)를 각각 차지했다. 전체 가격인상분에서 제조업체의 이윤이 적은데다 가격 연동제 도입으로 인상된 원유가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손해를 입는다는 게 제조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유가공협회의 자료에서 유통마진으로 분류된 부분에는 제조업체 대리점의 마진이 포함돼 있어 실제 유통업체에 돌아오는 몫은 적다는 입장이다. 전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석만 이마트 부장은 "대형마트 입장에서 우유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마진이 적게 책정돼 있다"며 "유제품은 전체 유통채널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대리점 발달로 유통 과정에서 대리점 마진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업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협의회 측은 여전히 유통업체가 과도한 마진을 챙기고 있다며 대형마트 측에 6일까지 가격 인상 근거에 대한 공식 해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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