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육을 절단하거나 뼈 등을 제거할 경우 재냉동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8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가공이나 포장을 위해 냉동식육을 절단하거나 뼈 또는 비가식부위 등을 제거할 때 일정부분 해동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고시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해동 후 즉시 재냉동을 하는 조건으로 냉동식육의 해동 후 재냉동을 일부 허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육가공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위생 관련 점검이 더 엄격해 지는 상황에서 고시 변경이 더 늦춰졌을 경우 육가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간 재냉동 허용을 반대해 온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입육의 둔갑 판매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단체 한 관계자는 “육가공업체의 주장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수입육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냉동이 허용될 경우 둔갑 판매 등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며 “관련 협의 시 둔갑 판매 단속 등은 관련 법령으로 다루면 된다고 한 만큼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둔갑 판매 등이 늘어나지 않게 단속을 더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당초 입법예고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초 식약처 입법예고에선 ‘작업 후 신속히 냉동해야 한다’라고 돼 있었으나, 개정된 고시에는 ‘즉시 냉동해야 한다’라고 바뀌었다. 이 관계자는 또 “온도 등 해동의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됐지만, 이는 절단 목적이나 덩어리 크기에 따라 너무 다양한 기준이 적용돼야 해 이번 고시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10-15 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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