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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정육점 제조판매 햄·소시지에도 부가세 부과

by 큰바위얼굴. 2013. 10. 26.

동네정육점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즉석식육가공제품을 부가세 면제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건비나 시설비 부담만으로도 망설여지는데 제품에 부가세까지 부과되면 굳이 업종변경을 해야 할 의미가 없지요.”
22일 서울 도봉구의 한 정육점. 주인 김모씨는 “정부가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소비 확대와 식육 전 부위의 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동네정육점에서도 소시지나 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시설비나 점포 공간 문제로 소규모 정육점에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상황이 이런데 제품에 부가세까지 부과된다면 하지 말란 얘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식육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네정육점에서도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이들 식육가공품에는 축산물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탓에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육점에서도 식육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반 정육점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변경 ‘신고’만 하면 식육가공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관계부처 합동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해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하게 될 경우 연간 1만5600t에 달하는 저지방 부위(앞다리·뒷다리)의 상시 재고물량 소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매출 1억2000만원 정도의 대표적 영세업종인 식육판매업소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5년 동안 28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에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쪽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는 “정육점의 식육가공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기업 제품보다 경쟁력에서 앞서려면 품질은 물론 가격면에서도 뛰어나야 하는데 제품에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판매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동네정육점의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은 “축산물 비선호부위 판매 활성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했는데 동네 정육점에서 제조·판매하는 햄·소시지도 대기업에서 대량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한 이유 중 하나가 기존 대기업들의 제조·판매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동네정육점의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3-10-25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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