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파생적인 혜택과 불이익을 함께 가져온다. 취지가 어떠하든지 말이다. 도축장 총량제가 만약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면 이는 도축장 구조조정의 방향(규모의 경제화)과 어긋나는 면이 있다.
현행법 상 폐수처리용량, 시설면적, 예냉공간 등을 통해 이미 도축장 적정규모를 산출할 수 있으며,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축장 가동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서 볼 때 도축업 허가관리에 활용하자는 주장은 규모를 통한 관리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
Q. 도축장 가동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Q. 외국계 기업에서도 충분히 우리나라 도축업에 뛰어들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고 :
세계 대형패커의 발전과정으로 본 우리나라 대형 축산기업 도입방안 http://blog.daum.net/meatmarketing/75)
상위 8개 업체나 상위 16개 업체가 도축량을 이미 약 50% 이상 가져가고 있음을 볼 때 어쩌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만약 도축장 구조조정이 인위적이든 정책적이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장 자율적으로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변하는 시대에 맞게 도축업에 요구될 강도높은 위생안전성과 품질관리는 자발적인 구조조정이나 틈새시장을 가져갈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할 것이다. 지원이나 육성이라는 관점 보다는 오히려 두고 보는 관망이나 견지라는 관점이 함께 필요해진 이유다.
자원화의 방향에서 혈액플랜트, 사골플랜트 등의 건설과 함께 도축장의 미래 모습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 규모(물량)와 거대화(공간), 그런데 우리나라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3~5% 수수료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규모화의 진전은 비용의 절감 보다는 오히려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유통구조의 개선과 규모화 경제의 실현은 비용의 절감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육류 유통의 몇 %나 도축장 개선을 통한 효과을 누릴 수 있을까?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도축업만 개선하면 육류 유통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까? 유통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접근에 대한 논의가 어느 수준에서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성호.
> 관련글 :
축산물 유통 개선방안, 2014.5.19의 이야기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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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계 “도축장 총량제 도입 해야”
도축업계가 도축장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최근 도축업 허가 관리 사무를 지방에서 중앙정부로 이관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도축장 허가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장 총량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축장 총량제 시 가축사육두수, 도축물량, 육류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도축시설 적정규모를 산출해 도축업 허가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도축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도축장 가동률이 ‘08년 소 30%, 돼지 53%에서 ’13년 소 50%, 돼지 72%로 현재 75개사로 2008년 대비 31개가 구조조정 됐다고 설명했다.
신규도축장의 난립 시 기존 도축장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한 줄도산 위기에 처함에 따라 구조조정 사업 참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2년, 2013년)에 따라 승인을 받는 주체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바뀐 것을 감안해 도매시장 허가권을 통한 농수산물의 유통의 흐름과 규모를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축장도 도매시장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명규 회장은 “상위 8개 업체가 소 50.3%, 돼지 29.7%로 상위 16개 업체가 소 66%, 돼지 49.1%를 도축하고 있다. 현재의 도축장 가동율을 감안하면 신규 도축장의 허가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과거 거점도축장 선정 지역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만큼은 현실에 맞도록 도축장별 1일 최대 도축물량 지정해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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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30 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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