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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축종별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와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by 큰바위얼굴. 2014. 11. 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김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배합사료의 가격 변동에 대한 축산농가의 예측력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종별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가 발행하는 국제곡물관측월보에는 축종별 구분없이 전체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가 발표되고 있었으나,
- 축종별로 곡물 및 박류 등의 사용비중이 상이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 농식품부는 현행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를 축종별로 세분화시킴으로써 개별 축산농가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축종별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5개 축종*별로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를 세분화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② 2013년 주요 배합사료 제조업체(사료협회, 농협사료)의 사료원료*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최신화
*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2천분의 1을 넘는 원료(16개)
※ 기존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의 기준연도는 2010년
③ 국내산으로 구분되고 있었던 수입 대두소맥을 가공하여 발생한 부산물(대두박소맥피)을 수입가격지수에 반영
④ 사료원료 사용실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중치의 갱신을 정례화
농식품부는 ‘축종별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 개발로 축산농가의 국내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력이 제고되고, 사료원료 수입가격에 대한 정보가 농가의 합리적인 사료 구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축종별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는 KREI 홈페이지(www.krei.re.kr)에 관측정보 - 농업관측정보- 곡물관측월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이 운영되고 있다.
○ 그동안 양축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의 직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가격이 달랐고,
-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유사한 제품과의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었다.
○ 농식품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해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표시의무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
② 표시대상: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
③ 표시방법: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에 표시
④ 정보 제공방법: 축종 단체가 가격 정보를 종합하여 축산농가에 제공
⑤ 이행실태 점검: 농관원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연중 1회 이상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⑥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름
농식품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배합사료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용이해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라 축산농가가 이전보다 배합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 향후, 판매장소에 성분표시를 할 수 있도록「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제품의 가격과 성분을 동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활용 예시

경기도 안성의 A농가는 그동안 관내에 위치한 B대리점의 C사료를 사용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축종협회가 제공하는 배합사료 가격 비교표를 보고 관내 D대리점과 충북 진천의 E대리점이 B대리점보다 C사료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농가는 D와 E대리점에 각각 연락을 하여 거래조건을 듣고 가격 협상을 해보니 관외이더라도 충북 진천의 E대리점에서 C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A농가는 E대리점으로 거래처를 옮기게 되었고, 이전보다 사료비 부담을 덜었다는 데에 크게 만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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