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자.
동물보호법 제29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12.2일(화)까지 우리 본부(동물보호과)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시 개정(안)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농장동물-농장동물 자료마당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파일 : 개정안 전문_141112.hwp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 행정예고 공고문_141112.hwp
< 신구대조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_신구대조문_141112.hwp
0.63MB
행정예고 공문.pdf
0.08MB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 행정예고 공고문_141112.hwp
0.75MB
개정안 전문_141112.hwp
0.83MB
'축산이슈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매농협’으로 변혁 본격화 (0) | 2014.12.15 |
---|---|
2014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0) | 2014.12.12 |
축종별 사료원료 수입가격지수와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 (0) | 2014.11.03 |
한 · 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0) | 2014.10.21 |
우유산업의 특성과 원유가격 연동제에 대한 오해 설명 (0) | 2014.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