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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행정예고(~12.2)

by 큰바위얼굴. 2014. 11. 12.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자.

동물보호법 제29조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4.12.2일(화)까지 우리 본부(동물보호과)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시 개정(안)은 우리 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농장동물-농장동물 자료마당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파일 : 개정안 전문_141112.hwp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 행정예고 공고문_141112.hwp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_신구대조문_141112.hwp

행정예고 공문.pdf

 

 

< 신구대조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_신구대조문_14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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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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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 행정예고 공고문_14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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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_14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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