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조합원이 최우선인데…"사회적경제법에 농협 '화들짝'
[the300] 여야 제정안 모두 농협·수협 적용 대상에 포함
머니투데이 2014.11.7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적용 대상이 된 농협이 긴장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얻은 이윤을 구성원 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조항이 조합원들을 최우선시 하는 농협 중앙회의 목적과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소위 회부를 결정하면 경제재정소위가 맡아서 두 법안을 병합 심의하게 된다.
두 법안 모두 기술적인 차이만 있을 뿐 큰 틀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이 주도하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신 의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당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 의원과 신 의원의 법안 모두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차이가 있다면 신 의원의 법안에는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정도다.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긴장한 쪽은 농협 중앙회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농업인 종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협은 조합원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인데,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농'자가 빠지고 그냥 '협동중앙회'가 된다"고 말했다.
농협 중앙회 정관 2조는 '본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 조합원의 이익과 발전이 조직의 핵심 목표인 셈이다.
그러나 유 의원의 제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 역시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온 농협 중앙회 입장에서는 법 제정시 기획재정부라는 또 다른 관리·감독 당국이 생긴다는 점도 부담이다.
유 의원의 법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 신 의원의 제정안에는 비슷한 취지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기재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동조합 정신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농협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사무처도 기재부가 아닌 위원회 내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도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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