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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아파트 청약 내일부터 바뀐다…분양시장에 어떤 영향?

by 큰바위얼굴. 2015. 2. 26.

아파트 청약 내일부터 바뀐다…분양시장에 어떤 영향?

 

뉴시스 2015.2.2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청약제도가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시행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내달 6만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분양시장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질 것이라는게 건설·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일단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새 아파트 청약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문턱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27일부터 청약저축 가입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심의 기간이 통상 5~10일임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부터 청약접수하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1순위 자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에서 1순위(2년·24회 납입), 2순위(6개월·6회 납입), 3순위(추첨)식의 청약 제도가 1순위(1년·12회 납입), 2순위(추첨)로 단순화된다.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 85㎡ 이하 주택) 청약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된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아무도 없는 무주택 세대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청약할 때 주택 수에 따라 감점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주택 기준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된다.

청약자격 완화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서울·수도권의 주택수요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자가 현재 500여만명에서 600여만명으로 100만명 가량 증가하게 된다.

건설사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동산114는 분양 비수기인 1·2월 청약성적이 좋게 나오자 3월에만 5만8784가구의 신규분양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월간 최대물량은 2007년 12월(5만4843가구)이었다.

낮아진 청약문턱과 봄 분양 성수기로 분양시장은 주택수요자들로 북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뉴타운,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분양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청약 과열과 공급 과잉 현상이 그것이다.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등 주요 인기지역은 물론 입지 여건이 좋고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에는 수요자가 대거 몰려 청약 과열 현상이 수시로 빚어질 수 있다는 시선이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곳이나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유망사업지에만 청약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현상은 여전할 것"일라며 "몇년뒤 입주를 고려한 적정 분양가 판단과 지역내 임대거래 회전율 등을 꼼꼼히 살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수도권 청약통장 2순위자라면 봄·가을 극성수기에 청약 대기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 수혜가 집중되기 때문에 올해 유망사업지 위주로 청약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좋다"며 "청약통장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지금이라도 주택 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세대원은 가구주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 이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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