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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일장일단, 가축사육거리제한

by 큰바위얼굴. 2015. 3. 24.

과잉규제 논란 가축사육거리제한 지방조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를 설정한 지방조례와 관련, 정부 권고안을 넘어서지 않도록 재개정 권고 또는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와 공동으로 실시해온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이 만들어질 권고안을 그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거리재설정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축산업계의 의혹제기와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축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선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온 농축산부는 최근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입장을 정리, 관련업계 통보했다.
농축산부는 이를통해 ‘행정지도와 함께 최대 제한기준을 설정, 지방조례에 의한 과도한 가축사육제한은 철폐해야 한다’는 축산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거리재설정’ 연구결과에 따라 권고안 보다 강화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권고안 기준 이내로 조례를 재개정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가축사육제한조례 운영 211개 지자체 가운데 90개가 거리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0%가 기존 환경부 권고안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축종의 경우 오히려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확대되는 등 거리재설정 연구가 사실상 환경부 주도하에 이뤄짐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해온 축산업계는 이러한 농축산부의 방침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관련 연구가 착수된 계기를 감안할 때 농축산부의 입장은 납득이 간다”면서도 “다만 연구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토가 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리가 줄어든 축종 역시 기존 축사입지를 감안할 때 제한구역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농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환경부와 농축산부로부터 ‘거리 재설정’ 연구를 의뢰받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태행정산업 연구원은 최소 제한거리로 △한육우는 50~70m △젖소 75~110m △돼지 400~1천m △닭·오리 250~650m를 잠정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농축산부는 지방조례상 사육제한 거리의 기준이 되는 ‘민가’, 즉 주거밀집지역의 개념을 명확화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거리 재설정’ 연구의 수정 보완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권고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 여지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5-03-20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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