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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규제의 덫' 갇힌 단말기유통법

by 큰바위얼굴. 2015. 4. 2.

규제의 덫' 갇힌 단말기유통법

 

머니투데이 2015.4.2

 

“시장 작동 기능이 멈춘 것 같다. 이용자 차별을 없앤다고 마케팅, 영업정책 등 기업의 손발을 묶어 경쟁 자체를 없애는 형국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 이동통신 업계의 하소연이 넘치고 있다.

 

공시 기준으로 지원금을 고르게 지급하자 중저가 요금제를 택하거나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이용기간을 연장해 요금할인을 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순기능에도 기업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 원칙에 극도로 치우친 정부 후속대책들 탓에 ‘시장 경쟁 원리’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은 새롭게 내놨던 중고폰 선보상제를 일제히 폐지하고, ‘클럽T(SK텔레콤)’, ‘스펀지 플랜(KT) 등 후보상 제도도 중단했다. ‘T가족포인트’(SK텔레콤)와 ‘가족무한사랑클럽’(LG유플러스) 등 포인트를 활용한 단말기 결제 프로그램들도 폐지하거나 약관을 변경했다.

 

정부가 엄격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는 이용자들의 일정 정도 초기 비용부담을 줄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유사 지원금’이라는 정부의 해석과 규제 앞에 줄줄이 사라졌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싸게 살 방법이 막혔다. ‘이용자 차별금지’에 환영하던 소비자들도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용자 권리’가 침해받는 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 ‘불법 보조금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마저도 손볼 요량이다. 지원금이나 요금제뿐 아니라 어떤 마케팅·영업정책을 시행할지 일일이 정부허락을 받아야 할 판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시장 통제가 요즘처럼 극단적인 전례가 없다”며 혀를 내두른다.

 

형평성을 잃는 ‘고무줄 규제’도 논란 거리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리베이트를 과다 지급해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235억원 과징금에 영업정지 1주일 제재를 받았다. 불과 한 달 전인 2014년 12월, 아이폰6 보조금 사태와 비교할 때 시장 과열 정도와 위반 수준이 덜 했다는 게 대체적 평가였다. 그럼에도 무려 29배에 달하는 과징금에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규제 당국의 의도라고 해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계량화 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규제이다 보니 경쟁사들조차 반기지 않는다.

 

시장 규제는 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해주는 수단이 돼야 한다. 단말기유통법도 마찬가지다. 이용자 차별금지라는 맹목적 프레임에 갇혀 시장 작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또 다른 이용자 권리 침해를 낳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따져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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