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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구제역 상시백신 결국 교체…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

by 큰바위얼굴. 2015. 4. 2.

구제역 상시백신 결국 교체…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

 

뉴스1 2015.4.2

 

 

정부가 구제역 상시백신을 '오 3039'(O 3039) 백신주를 추가한 새로운 백신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기존 '오 마니사'(O manisa) 백신 재고량 500만두 분은 소 위주로 접종하고, 구제역 상황이 진정되면 오 3039가 추가된 새로운 백신으로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또 물백신 공급으로 돼지농가의 반발이 거세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험결과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의 면역학적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오 3039 백신주를 추가한 새로운 백신으로 상시백신을 교체한다"며 "또 오 3039 백신주보다 면역학적 상관성이 높게 나온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에 대해서도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는 구제역 백신주와 국내 바이러스의 면역학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1' 값을 조사해 국내 통보했다. r1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방어력이 높으며, 일반적인 기준치는 0.3이다. 오 3039가 추가된 백신주는 0.42~0.73으로 조사됐으며,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에서 분리해 만든 안동 유래 백신주의 r1값은 0.92~1로 나왔다.

정부는 안동 유래 백신주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가 지난 1일 열린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시범적용해보자는 의견이 많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돼지농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항체형성율이 30% 이하로 나오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기존 백신은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만 검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항체형성율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면역체)가 형성되는 비율로 30%면 10마리 가운데 3마리에서만 항체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 실장은 "소와 달리 돼지는 기존 백신의 항체형성율이 낮다는 지적을 감안해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제역 발생지역 주변 3km 농장에 대해 가축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가축이동 제한 해제는 마지막 구제역 임상증상이 발생한 3주 이후 가축에 임상증상이 없고, 현장검증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야 이뤄졌다. 앞으로 현장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실장은 "사료나 농장 등 현장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또다시 3주간 가축이동이 제한되다보니 출하지연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컸다"며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현장검증 없이 이동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표준연구소 실험결과…책임론 등 파장 불가피

 

기존 돼지 구제역 백신의 효능이 낮은 것으로 나와 책임론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로부터 구제역 백신주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분리된 구제역 진천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학적 상관성(r1 값) 실험결과를 지난 24일 통보받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세계표준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내에서 접종해온 구제역 백신인 ‘O Manisa’와 구제역 진천바이러스간 면역학적 상관성이 0.10~0.30으로 확인됐고 ‘O Manisa’의 효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긴급 도입한 백신 ‘O 3039’와의 면역학적 상관성은 0.42~0.73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안동 유래 백신주 ‘O SKR 7/10’와의 면역학적 상관성은 0.92∼1.0, ‘O TUR 5/09’백신주는 0.33∼0.77, ‘O Taw 98’ 백신주는 0.27∼0.67로 확인됐다. 면역학적 상관성을 나타내는 r1은 백신주와 바이러스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효능이 완벽에 가깝고, 대체로 0.30 이상이면 구제역에 대한 방어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앞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신형백신 위주로 해나갈 계획이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구제역 백신 효능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구제역 백신이 구제역을 100% 방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축산관계자는 소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7일 ‘구제역! 아직도 농가 책임인가?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이석 검역본부장이 보고서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백신의 효능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접종을 계속할 것이라는 한심스럽고, 답답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물백신 논란과 관련해 현장에서도 효과는 떨어지지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살처분 보상금 삭감, 과태료 부과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축산농가야 죽든 말든 나만 자리보전하겠다는 막말 수준의 궤변으로 한돈농가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한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삭감이나 과태료 부과,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감내하고 따르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선행돼야만 가능한 것이다”면서 “잘못된 백신사태로 발생된 농가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는 농가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정책을 시급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검역당국은 ‘물백신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확산 책임을 축산농가에 미루고 있다”면서 “논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자료출처:농수축산신문

... 작성일 2015-03-31 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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