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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by 큰바위얼굴. 2015. 4. 29.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서울신문 2015.4.29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상여금이 뜨거운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단체장 판단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방법뿐 아니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해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히 행정자치부 예규대로라면 성과상여금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잖은 지자체에서 노조 주도로 성과상여금 총액을 똑같이 다시 배분한다. ‘나눠 먹기’이자 ‘법규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시선이 있는 반면 ‘개인별 차등 지급은 조직 내 위화감과 줄세우기를 부추기고 성과 기준도 모호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양측 입장을 대표하는 이들에게 각자 입장을 들어봤다.





[贊] 임우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공직사회 생산적 조직 변화해야”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제도다. 그러나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 상여금을 노조 등의 주도로 똑같이 다시 배분하는 이른바 ‘나눠 먹기’를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불·탈법적 관행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기에 공직사회를 생산적으로 바꾸자고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를 공무원이 거부하는 것일까. 민간은 물론 국가공무원에게는 진작 정착됐는데도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파행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무원노조가 성과상여금제도를 거부하고 있고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줄세우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차등 지급 후 자율 의사에 따라 다시 나누는 것이고 이는 사유재산 처분행위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거부 논리는 지엽적인 불만에 불과하다. 더구나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내포한 행위로 당장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 공무원보수에 관한 법제도를 거부하는 불법적 행동이다. 공무원은 누구보다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 법제도에 다소 불만이 있다고 이를 통째로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주민에게 가해지는 교통, 건축 등의 수많은 규제와 단속을 주민은 즐겁게만 받아들이겠는가.

둘째, 국가 공공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적 집단행동이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다는 비판에 따라 보다 생산적 조직으로 개혁하고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민 합의로 채택된 인사제도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탄 받아온 공직사회의 폐해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셋째, 성과상여금을 차등 수령해 똑같이 나누는 것은 국가의 법제도를 우롱하는 반도덕적 행위다. 법집행과 정책 추진에 누구보다 협력해야 할 공무원이 앞에선 차등분배를 받아들여 수령하고, 뒤에서 다시 나누는 것은 국가정책과 법을 유린하는 부도덕한 행동이다.

넷째, 백보 양보해 성과상여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법제도를 지키면서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문제점을 공론화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앞에서 받아 뒤로 나누는 행태를 10년 남짓 계속해 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다.

시민들에게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신들의 규정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이제는 깨끗이 씻고 떳떳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제도에 불만이 많아도 묵묵히 지키는 시민들에게 더이상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도덕불감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공직개혁 차원에서 제도화된 성과상여금이 10여년이 지나도록 공무원에게 거부당하면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변칙적 관행을 주도해 온 공무원 노조는 더이상 선량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깨끗이 수용해야 한다. 각 지자체 역시 법제도 집행에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떳떳하게 폐지를 논하는 것이 옳다. 앞으로 받아 뒤로 나눠 가지며 이를 묵인하는 관행,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反] 전대홍 전공노 광주 서구지부장 “공무원끼리 경쟁·반목만 부추겨”


정부가 공무원 조직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처음 실시한 건 2001년이다. 행정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명분이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더 많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뒤따랐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자리잡고 있다. 공직사회 성과상여금제도는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시행했던 현장 시정추진단을 기억할 것이다. 성과가 낮은 공무원은 현직에서 배제하고 현장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현장 시정추진단 선정 및 운영 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인격과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현장 시정추진단에 배치받은 직원들 중 일부는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하기도 했다.

공무원 창피 주기를 통해 행정 성과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장에서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우리가 보기에 성과상여금제도는 현장 시정추진단과 기본 발상이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을 강화시키는 제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상여금제도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임금제도로 간주한다.

현장 공무원 사이에선 이로 인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 먼저, 공무원에게 상여금은 원래 임금의 일부였는데 성과상여금제도가 생기면서 갑자기 행정 업무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의 특성과도 충돌을 일으킨다. 공직사회에선 개인별 고유 업무가 있지만 각종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변 동료들과의 업무 협조가 필수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혼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의 성과 측정 자체가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현장의 공무원끼리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게 성과상여금제도다.

그런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에선 2002년 ‘성과상여금의 기본급화’를 요구하며 성과상여금 폐지운동을 벌였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도 반납투쟁을 통해 90%는 균등 분배하고 10%는 차등 지급하되 차등지급분은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착시켰다.

전공노에서는 당시 반납받은 성과상여금을 행정자치부 앞에 쌓아놓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공동 노력으로 인한 성과는 직급별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을 채택했다.

10년 남짓 지났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과상여금제도를 무력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율배분을 하고 있다. 행자부나 지자체로서는 그동안 쉬쉬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투쟁과정을 이해하는 대다수 공무원 사이에서는 성과상여금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비록 광주광역시 서구청이라는 작은 기초지자체이긴 하지만 성과상여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지침을 철회하고 성과상여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정당한 요구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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