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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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관광구역 주변 디자인화 추진 및 휴양시스템 도입 | 평가 |
24 |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을 전문업으로 전환 | 평가 |
23 | 저작권법 제도개선 제안 | 평가 |
22 | 연극, 뮤지컬 등 공연 예매 시 장애인배려시설 표시 | 평가 |
21 | 한국어교원 자격을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명기하여 법적 보장 조치 | 평가 |
20 | 순화어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자! | 평가 |
19 | PC방 영업허가 폐업신고 제재방식 개선 | 평가 |
18 | 상업용 건물의 과세표준(기준시가) 평가방법 개선 | 평가 |
17 | 무인민원발급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안 | 평가 |
16 | 자전거 이용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 | 평가 |
15 |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 개인정보 취득처를 밝히도록 법제화 | 평가 |
14 | 심폐소생술 동영상 중에서 인공호흡화면에 호흡그림 삽입 | 평가 |
13 | 농어촌마을 리(반)장, 부녀회장 CPR 의무교육 | 평가 |
12 | 다양한 사고, 재난 시 휴대폰을 이용한 인명 구조방법 | 평가 |
11 | 소화장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면 합니다! | 평가 |
10 | 셀프주유소 유증기회수장치 의무화 | 평가 |
9 | 승강기 승강로 화재감지기 설치 관련 개선 | 평가 |
8 | 단체외국인 숙박업소의 소방 안전 점검 | 평가 |
7 | 댐 방류나 기타 재난, 방재 안내 시 영어로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 평가 |
6 | 시설안전 등급제 개선 | 평가 |
5 | 지하차도에 수위표 설치, 재난상황 알람용 앱 제작 | 평가 |
4 | 선박출입항 대행신고소장 직위 위임 관련 개선 | 평가 |
3 | 해난구조대는 공기풍선을 10000톤급 부유가능 범위로 의무 확보 | 평가 |
2 | 심해재난 및 구조,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 평가 |
1 | 해난구조 시 해군과의 업무협조조항 등 개정 | 평가 |
해난구조대는 공기풍선을 10000톤급 부유가능 범위로 의무 확보
안전을 위해 무엇인들 못하겠나? 할 수 있겠지만 과비용 저효율은 제도화 시 반드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특히, 의무적인 확보라면 더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박의 안전진단이 1순위 관리포인트 일 것이며, 돌발상황 회피는 2순위 관리포인트로 보입니다. 다만, 총체적인 관리관점에서 종합검토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냥 실행합시다.
반드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올곧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교에서 100여대 차량의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안개 때문. 수위표 설치 보다는 지하차도 진입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즉, 폭우, 홍수 등 피해가 예상될 때 차량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 보다 낫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안전등급제 보다는 C등급 이상인 곳을 찾아 개선하는 게 시급한 일로 보입니다. 누군가 1명이 방문하여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없애야지, "난 알려줬잖아" 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등급제 평가를 하든 어찌되었든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댐 방류나 기타 재난, 방재 안내 시 영어로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브라질에 갔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국어로 안내를 하나요? 그 나라의 상황과 인식에 대한 해외방문객의 감안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도 해줄 필요가 있다거나 영어방문객이 정말 많다면 고려해봄직하지만 글쎄요. 반드시 필요한 일일까요?
숙박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체크하길 바랍니다. 소방서에서 모두 할 수 있을까요? 대대적으로 1번 해봐야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소방 수준과 위해 수준이.
굉장히 구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뭔가요? "주유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는 화재에 취약하니 유증기를 없애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건이 정말이라면 시급한 일입니다.
그냥 해주세요. 크게 비용이 들거나 크게 바꿔야 할 일이 아니라면.
필요하다면 안전신문고에 추가하면 될 듯
CPR의 실행주체는 국민인가? 특정종사자인가? CPR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범국가적인가? 주변 해당직종 종사자들이 숙련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측면은 좋을 수 있지만 실행 사후문제까지 감안하여 숙련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알지만 실제 못합니다.
그냥 보완하면 될 일이군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을 할 경우 개인정보 취득처를 밝히도록 법제화
맞아요. 이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놈의 전화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지?" 하는 궁금증과 함께 되묻고 싸우다 보면 전화비만 아깝게 되더군요. 다만, 법제화 보다는 카드사, 휴대폰사 등 해당 업소의 종사자들부터 실행되도록 지도하면 될 듯 싶은데, 제안의 대부분은 제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네요. 우리의 주변이 나아지는 일이 반드시 법일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도로를 도로 위에 설치하지 않은 건 차와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의 위험과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혔을 때의 위험을 비교한 결과가 아닐까요? 오토바이가 차 속을 누빌 때의 위험함이란 자전거까지 추가될 경우 좌회전, 우회전 하게 될 때 아찔 합니다. 다른 방향의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사소하지만 비용이 들어갈 의견이군요..^^ 소소하지만 필요한 일. 그럼에도 "대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처럼 또는 "대기선을 표시하여" 라는 등의 실행 보다는 공중전화 박스처럼 만들면 될 것 같군요. 어차피 별도 공간에 설치된 것인 것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모두 평가해야 한다는 건지? 탈루가 나오기도 하고, 임대료에 관한 건 의무신고라고도 하고 글쎄요. 그렇게 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기 어렵군요.
민원이군요. 폐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pc방의 문제만 일까요? 총체적으로 뜯어보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런 일상의 걸림돌이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랍니다. 폐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측면보다는 폐업신고와 세무, 행정이 연계된 서비스로 구축하길 바랍니다.
언어는 그 나라의 일상을, 그리고 미래를 대변하겠지요. 순화어의 사용과 널리 활용하는 방향에서는 바람직한 의견일 수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 검색해서 사용할까요? 문서의 기획과 작성과정은 순발력과 시의적절성이 더욱 중요할 수 있는데, 문서 작성 전 교육방향으로 접근하길 바랍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을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명기하여 법적 보장 조치
한국어교원 자격을 표시과목으로 등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부터 함께 설명되었더라면 본 제안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텐데, 대체자격이 있나요?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함으로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궁금증만 늡니다. 필요유무는 갈등이 아니길.
장애우에 대한 처우는 어느 하나 배려함만 못할텐데요. 장애우의 처우에 대한 시각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와 장애우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양분된 시각이 상존합니다. 배려있는 사회가 좋지요. 그 방향에서의 의견으로 봅니다만 이런 조치들이 크게 들이는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법을 몰라 지켜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라면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면 될 일이군요. 좋은 의견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 얼릉 하세요. 별도로 전문업화 하여 관리하자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관광지역 디자인 허가제도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 업소들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비용만 들고 실행이 되지 않는 제도는 또다른 규제가 될 테니까요.
디자인 허가제도는 우리 일상 저변에 먼저 실행되었으면 하는군요. 돈을 투입하는 것 말고 해당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성, 시급성, 기대효과(여파)에 가치를 두고 평가해봅니다. 별5개는 심해재난 및 구조, 엔지니어링에 대하여 , 셀프주유소 유증기회수장치 의무화 , PC방 영업허가 폐업신고 제재방식 개선 으로, 별4개는 승강기 승강로 화재감지기 설치 관련 개선 로, 그리고 나머지는 3~1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제안의 범주와 그 기대효과에 대해 초점을 둡시다. 그리고, 셀프주유소나 PC방에서 비롯된 민원성 제안의 발굴이야말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해하는 사항일텐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보다 커지길 기대해 봅니다. 새로운 어느 하나를 추가해주는 것보다는 불편한 한개를 개선해줄 때 느낄 그 '행복감'에 초점을 주십시오.
행복제안으로 뽑힌 제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그저 서로 나아가자는 방향에서의 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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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만드는데 치즈 좀 추가했다고 `인증` 다시 받으라니…
매일경제 2015.5.6
◆ 방치된 中企 손톱밑 가시 ◆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접수한 민원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손톱 밑 가시'는 비용 유발과 높은 문턱, 현실 괴리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 비용 유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중소기업 D사는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백제시대 집터로 추정되는 흔적이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원인 제공자로서 유물 발굴 비용까지 부담해 2억원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2개월이 넘는 발굴 작업에 문화재는 단 1점도 나오지 않았다. D사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문화재복원공사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데 정부가 발굴비용 50% 정도라도 보조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사를 포함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문화재청은 '원인자 부담 원칙'만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중에 유물이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돈가스 제조기업 A사 사례 역시 기업 처지에서는 중복 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식약처 내에서 축산물 HACCP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 HACCP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 지방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이라도 성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요가 없으면 보험료만 날리게 된다"며 "계약보증금 납부 시점만 계약일에서 납품 요구일로 변경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높은 문턱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민간 이양을 위해 2012년까지 전 국토 중 22%를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년 말까지 실제 민간에 개방된 지역은 6%에 불과하다. 당초 계획보다 3년이 지났지만 목표치 대비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측량사업을 독점하던 대한지적공사가 여전히 90% 이상을 독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민간 개방이 시작된 2004년 이후 기대감을 안고 시장에 뛰어든 민간 업체들은 예상보다 개방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성장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대한지적공사 독점이 유지되면서 민간 개방을 통한 수수료 하락이나 고용 창출 등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고 있다"며 "연간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시장에서 민간 업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300억원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 현실 괴리
고질적 규제 중 상당수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업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시행하면서 발생한다. 이른바 정책과 현실이 따로 노는 현실 괴리형 규제다.
농공단지 명칭 변경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농공단지 입주자들은 단지 명칭에서 '농공'을 변경해 달라고 2008년부터 건의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남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자들은 '농공단지'가 단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특화단지' 등으로 변경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는 "대체 명칭을 찾은 후 관련 기관 업무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8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규제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공공기관 탁상행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도 있다. 전북 군산시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세워지고 있는 진입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예산 504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인데 철도 기둥 높이가 너무 낮아 완공 후에는 일부 대형 하역장비는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국책사업 때문에 인근에서 하역장비 임대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 것이다.
'실천 > 관심과 참여(국민신문고), 2013.5.~'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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