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농장간 이동땐 구제역증명서 휴대
앞으로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또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가 상향되며, 보상금제도도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새끼돼지 분양 등과 같은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은 후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한다. 검사증명서 의무 휴대는 그동안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앞으로 농가는 이 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며, 중앙기동점검반의 지도·점검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규정을 위반하는 등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방역 소홀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더 세분화(8개→30여개)하는 동시에, 방역을 잘한 농가에는 감액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계열화 사업자가 소속 농가에 대해 의무적으로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 시에만 실시하던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NSP 항체검사(과거 감염경력 확인)를 상시화한다.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백신(SP) 항체검사도 확대한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5-07-28 09:27:34
'축산이슈 > 시장상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축장 HACCP 평가방식 변경 (0) | 2015.07.29 |
---|---|
단돈 1800원에 저를 품으세요 (0) | 2015.07.29 |
무기부터 굳지 않는 떡까지… 多 만드는 ‘에디슨 공무원’의 저력 (0) | 2015.07.24 |
가축 ‘출하전 절식’ 법규정 있으나마나 (0) | 2015.07.23 |
2015.7월부터 돼지값 정산기준 ‘박피→탕박’ (0) | 2015.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