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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시장상황

가축 ‘출하전 절식’ 법규정 있으나마나

by 큰바위얼굴. 2015. 7. 23.

가축 ‘출하전 절식’ 법규정 있으나마나

 

가축 ‘출하 전 절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돼지를 도축하고 있는 모습.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사항이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의 건의에 따라 생산자단체에는 절식 준수를 촉구하고, 각 시·도에는 절식 여부 확인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의 근거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 2와 시행규칙 제18조의 2 조항이다. 이들 조항에는 가축은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가금류는 3시간 이상, 물은 제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공문에는 ‘절식을 어길 경우 철저히 단속하라’는 문구만 있을 뿐 절식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며 절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한마디로 확인·지도·단속에 관한 세부지침이 빠진 것이다. 관련법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법 운용이 허술한 것은 절식 관련 조항을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소관업무를 농식품부 방역관리과로 위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세부지침은 왜 안 만들어주냐”는 입장인데, 식약처는 “그 부분은 알아서 하라”고 맞서다 보니 구체적인 관리·감독 요령이 빠진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내 한 도축장 관계자는 “돼지를 도체중량으로 정산할 때는 상관없지만 생체중량에 지급률을 적용해 정산할 때는 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나가도록 하기 위해 사료를 먹여 출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시정을 요구할 방법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온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는 비절식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절식하지 않을 경우 육질 저하, 배합사료 낭비, 폐기물 추가 발생, 도축비용 상승 등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_강원LPC(축산물종합처리장)가 2010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절식을 하지 않은 돼지의 경우 출하 당일 PSE육(물퇘지고기) 발생률이 무려 31.4%에 달했다. 또 소창·막창·대창 등 부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척·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는 “출하 전 절식을 하지 않으면 저급 축산물을 양산해 수입육의 국내시장 진입 빌미를 주는 등 장기적으로 축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당국은 이행촉구 및 단속문서만 내려보낼 게 아니라 축산관련 각 기관·단체들과 협의해 절식 관련 세부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축산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농민신문

... 작성일 2015-07-16 1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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